고태필에게 명나라에 가서 첩보를 알리고 잘린 귀를 바치게 하다
행 부호군(行副護軍) 고태필(高台弼)을 보내어 명(明)나라에 가서 첩보(捷報)를 아뢰고, 괵(馘)을 바쳤다. 그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성화(成化) 3년335) 9월 14일 요동 백호(遼東百戶) 백옹(白顒)이 받들고 온 칙유(勅諭)에 이르기를, ‘건주 삼위(建州三衛)의 동산(董山) 등은 본래 번병(蕃屛)의 신하로서 대대로 조정의 은혜를 받았는데, 근래 겉으로는 조공(朝貢)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몰래 변강(邊彊)을 도둑질할 계획을 행하였으므로, 짐이 용서를 하였으나 더욱 마음대로 굴어 부득이하여 군대를 써서 토별한다. 생각건대 그대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대대로 예의(禮儀)를 지키고 우리 국가에 충성을 하고 게다가 변함이 없으니, 짐이 매우 가상히 여긴다. 만약 우리 군사가 저들 역로(逆虜)에 가병(加兵)하거든 왕도 마땅히 관애(關隘)를 폐절(閉絶)하여, 저들로 하여금 도망하더라도 들어갈 바가 없게 하여 사로잡히거나 진멸(殄滅)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라. 만약 왕이 편사(偏師)를 보낼 수 있어, 우리 군사와 더불어 서로 응(應)하고 편의를 엿보아 그들을 몰아붙이면 저들이 머리를 바치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므로, 왕의 공(功)은 더욱 성할 것이며, 충성은 더욱 빛날 것이다. 짐(朕)이 어찌 왕에게 보답함이 없겠는가? 힘써서 훈명(勳名)을 세울지니, 때를 잃는 것은 옳지않다. 흠차(欽此)하라.’ 하였습니다.
신(臣)이 삼가 칙유(勅諭) 안의 사리(事理)에 따라 배신(陪臣)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와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남이(南怡) 등으로 하여금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치게 한 다음 의정부(議政府)에서 장계(狀啓)하기를, ‘강순의 정장(呈狀)에 의하면 「비직(卑職)이 임명을 받아 어유소와 남이 등과 더불어 함께 성화(成化) 3년 9월 25일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 길을 나누어 진격하였고, 이달 29일에 건주(建州)의 동북쪽 발저강(潑猪江)의 이만주(李滿住) 등이 사는 모든 산채(山寨)를 공격하였고, 30일에는 올미부(兀彌府)의 모든 산채(山寨)를 공격하여 죽이고 이만주와 그 아들 이고납합(李古納哈)·이타비랄(李打肥刺) 등 2백 86급(級)을 참(斬)하고, 이만주와 이고납합의 처 등 남녀 아울러 23명의 인구를 사로잡았고, 말 17필(匹)과 소 10두(頭)를 얻었고, 우마(牛馬) 2백 29마리를 죽였고, 여사(廬舍) 1백 95좌와 그 2백 17개의 적취(積聚)한 곳을 불태워버리고 그 가산(家産)을 몰수하였으며, 아울러 일찍이 피로(被虜)되었던 요동(遼東) 동녕위(東寧衛)의 남자 1명과 부녀(婦女) 6구(口)를 얻어서 본년(本年) 10월 초4일에 돌아왔습니다. 정장(呈狀)을 빌건대, 자세히 참조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므로, 이를 얻어서 갖추 아룁니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이것에 의거하여 상항(上項)의 포로[俘獲]와 두축(頭畜)·가산(家産)의 물건은 특별히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보내어 교부한 외에, 뒤에 삼가 주문(奏聞)을 갖추어 사역원 정(司譯院正) 박지(朴枝)를 보내어 자문(咨文)을 가지고 건주위(建州衛)의 포로와 피로(被擄)되었던 인구(人口)를 안동[管押]하여 요동(遼東)에 교부합니다."
하였다. 그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성화(成化) 3년336) 9월 14일에 백호(百戶) 백옹(白顒)이 받들어 가지고 온 칙유(勅諭)에 이르기를, ‘건주 삼위(建州三衛)의 동산(董山) 등이 본래 번병(蕃屛)의 신하로서 대대로 조정의 은혜를 받았는데, 근래 겉으로 조공한다고 이름하고 몰래 변경을 도둑질하려는 계획을 행하였으므로, 짐이 용서하였으나, 더욱 마음대로 굴어서 부득이하여 군사를 써서 토벌한다. 생각건대 그대 조선 국왕(朝鮮國王)은 대대로 예의(禮義)를 지키고 우리 국가에 충성을 하고 게다가 변함이 없으니, 짐이 심히 가상히 여긴다. 만약 우리 군사들이 저들 역로(逆虜)에 가병(加兵)하거든 왕은 마땅히 관애(關隘)를 폐절(閉絶)하여, 저들로 하여금 도망하더라도 들어갈 바가 없게 하여, 사로잡거나 진멸(殄滅)하게 하라. 만약 왕이 편사(偏師)를 보낼 수 있어, 우리 군사와 더불어 멀리서 서로 응(應)하고 편의를 엿보아 국축(跼蹙)시키면, 저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바치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므로, 왕의 공(功)이 더욱 성할 것이며, 충성이 더욱 빛날 것이다. 짐이 어찌 왕에게 갚을 것이 없겠는가? 힘을 써서 훈명(勳名)을 세울지니,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흠차(欽差)하라.’ 하였고, 본관(本官)이 가지고 온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흠차(欽差) 제독 군무(提督軍務) 도찰원(都察院) 좌도 어사(左都御史) 이(李)의 차부(箚付)를 받드니 먼저 건주 삼위(建州三衛)가 천도(天道)에 패역(悖逆)하고 여러 차례 요동(遼東)의 변경(邊境)을 침범하여 성상(聖上)의 염려를 끼쳤으므로, 특별히 당직(當職) 등에게 명하여 대군(大軍)을 통솔하여 그 소혈(巢穴)을 쳐서 그 종류(種類)를 멸망시키고, 이미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여 조선 국왕(朝鮮國王)에게 청(請)하여 기회를 따라 방비(防備)를 설치하고, 그들의 도망할 길을 막고, 적구(賊寇)를 막아 죽이라. 근래 해당 병부(兵部)에서 의논해서 조선에 조칙(詔勅)하도록 청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동산(董山) 등의 불신(不臣)한 죄를 헤아리고 그대는 곧 예의(禮義)의 나라라 하니, 이러한 반역(叛逆)을 보면 울분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즉시 문득 출병(出兵)하여 그 뒷길을 끊으라. 저들로 하여금 앞뒤에서 적(敵)을 받게 하면 북소리 한 번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전항(前項)의 칙서(勅書)에 출병(出兵)하는 날짜를 기다려 관원을 차견(差遣)하여 가지고 가서 밝게 효유(曉諭)하는 따위의 일을 성지(聖旨)를 제봉(題奉)하여 곧 흠차(欽此)하고 흠준(欽遵)하라. 즉시 경영(京營)의 대세(大勢)를 보고, 한달(漢達)의 관군(官軍)이 이미 변경에 이르러, 9월 중순 후에 진군(進軍)하여 크게 거병(擧兵)할 것을 의논으로 정하였다. 이어서 본국(本國)에 갖추 자문(咨文)하여 일찍이 군사를 징발하여 그 편리한 길로 나아가서 뒷길을 막아서 끊고 노구(虜寇)를 막아 죽이고, 먼저 차견(差遣)한 관군(官軍)의 총수(總數)와 출발할 일시(日時)와 군사를 주둔시켜 막아서 죽일 처소(處所)를 일일이 보고하고 시행하라. 이를 받들어 행하는 사이에, 또 흠차(欽差) 총병관(摠兵官) 정로 장군(靖虜將軍) 무정백(武靖伯) 조(趙)의 차부(箚付)도 또한 앞서 일을 위하여 합하여 아울러 취행(就行)한다. 이를 위하여 선차 백호(選差百戶) 백옹(白顒) 등을 임명하여 마땅히 칙서(勅書)를 받들어 가지고 가게 하는 외에 갖추 자문(咨文)하고 번거롭게 조회(照會)를 행하니, 자문(咨文)의 안에 사리(事理)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이에 준(准)하여 앞서 성화(成化) 3년 8월 17일에 배신(陪臣) 성유지(成有智)가 가지고 온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흠차(欽差) 제독 군무(提督軍務) 도찰원(都察院) 좌도어사(左都御史) 이(李)의 차부(箚付)를 받드니 오랑캐[夷寇]를 정벌하여 죽이는 일이었고, 흠차(欽差) 총병관(摠兵官) 정로 장군(靖虜將軍) 무정백(武靖伯) 조(趙)의 차부(箚付)를 받드니, 모두 전의 일이었는데, 건주 삼위(建州三衛)가 천도(天道)를 패역(悖逆)하고 누차 요동(遼東)의 변경을 침범하여 성상(聖上)의 염려를 끼쳤으므로, 특별히 당직(當職) 등에게 명하여 대세(大勢)의 관군(官軍)을 통솔하고 장차 그의 소혈(巢穴)을 치고, 그 종류를 멸망하며, 9월 초순에 여러 길로 나란히 진군하여 초멸(勦滅)하기를 능히 기약하도록 의논을 정하였는데, 하물며 조선(朝鮮)은 건주(建州)와 더불어 본래 대대로 원수가 되었으니, 또한 마땅히 이 대거(大擧)를 틈타서 함께 초멸(勦滅)하기를 도모할 것이다. 마땅히 도사(都司)로 하여금 본국(本國)에 갖추 자문을 명하여 알리고 먼저 방비하게 하되, 만약 건주(建州)의 궁한 적구(賊寇)가 도망하다가 저쪽에 이르는 경우를 만나면 편한 대로 막아 죽이고 잡은 노적(虜賊)은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해송(解送)하여 감후(監侯)하게 하되, 혹은 가까운 곳으로 나가고 가까운 곳을 거쳐서 군전(軍前)에 보내어 정탈(定奪)하라. 만약 우리쪽의 창탈(搶奪)당한 남녀로서 와서 항복하는 자는 자세하고 명백하게 조사하여 출발시켜 보내 오게 하라. 갖추 제봉(題奉)한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차자(箚子)를 행하여 본사(本司)에 앙달(仰達)하고 조의(照依)하여 시행하라. 이를 받들어 마땅히 행이(行移)하여 자문(咨文)을 갖추어 나아가 본국(本國)의 사신(使臣)에게 부쳐서 가지고 가서 번거롭게 청하니, 자문(咨文)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이에 준하여 또 본년 10월 2일에 천호(千戶) 임흥(任興)이 가지고 온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흠차(欽差) 제독 군무(提督軍務) 도찰원(都察院) 좌도어사(左都御史) 이(李)의 차부(箚付)를 받드니, 군사를 진군(進軍)하여 노구(虜寇)를 초살(勦殺)하도록 능히 기약하는 일이었는데, 조선 국왕(朝鮮國王)에게 원행(原行)하여 9월 중순 뒤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군사를 출발시켜 뒷길을 막아서 끊고 노구(虜寇)를 막아 죽이기로 의논을 정하였는데, 일찍이 막아서 죽일 때 적인(賊人)을 막아서 멸망시킬 처소(處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연하여 진실로 시기(時期)에 임(臨)하여 피차가 멀리 떨어져 응원(應援)하기가 어려워 노구(虜寇)로 하여금 도망하게 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위탁(委托)한 뜻을 저버릴까 두렵다. 재차 차자(箚子)를 보내어 본사(本司)에 앙달하여 자문을 갖추고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본국에 가져가서 알리게 한다. 먼저 출발한 인마(人馬)를 건주(建州)의 산채(山寨) 부근으로 나가게 하라. 지명(地名)이 발저강(潑猪江) 이동(以東)이면 건주(建州) 적구(賊寇) 이만주(李滿住)의 아고여녀(阿故女女) 등 일대 산채(山寨)의 적(賊) 소굴이니, 엄하게 초살(勦殺)을 가(加)하는 일을 먼저 행하고, 군사를 건주(建州)의 동북쪽으로 옮겨 적인(賊人)들이 도망하여 가는 처소에 군마(軍馬)를 포진(布陣)시키기를 엄하게 삼가서 다방면으로 파수하여 막으라. 궁한 적구(賊寇)들이 도망하다가 그 곳에 이르는 경우를 만나거든, 곧 문득 군사를 독촉하여 잡아 죽이되, 그 잡은 적(賊)의 무리는 남자를 제외하고 군전(軍前)에 해송(解送)하고, 그 나머지 부녀(婦女)와 우마(牛馬) 등의 항목은 모두 본국(本國)의 공(功)이 있는 관군(官軍)에 수용(收用)하는 것을 허락한다. 인하여 먼저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바로 군전(軍前)에 이르러 회합(會合)하고 수급(首級)을 참획(斬獲)한 것과 사로잡은 적도(賊徒)와 아울러 우리편에 피로(被虜)한 남녀를 통틀어 해보(解報)를 행하고 마땅히 차자(箚子)를 행하여 본사(本司)에 앙달하고, 자문에 의하여 시행하라. 이를 받들어 행하는 사이에 또 흠차(欽差) 총병관(摠兵官) 정로 장군(靖虜將軍) 무정백(武靖伯) 조(趙)의 차부(箚付)도 또한 전(前)의 일을 위하여 마땅히 아울러 취행(就行)한다. 이 때문에 갖추 자문(咨文)을 보내어 번거롭게 청하니, 차부(箚付) 안의 사리(事理)를 조의(照依)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이에 준하여 칙유(勅諭)와 자문(咨文) 안의 사리를 삼가 따라서 배신(陪臣) 중추부 지사(中樞府知知事)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와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남이(南怡) 등으로 하여금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공격하게 한 뒤에, 의정부(議政府)에서 장계(狀啓)하기를, ‘강순(康純)의 정장(呈狀)에 의거하면 「비직(卑職)이 임명을 받아서 어유소와 남이 등과 함께 성화(成化) 3년 9월 25일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 길을 나누어 진군(進軍)하고 이달 29일에 건주(建州)의 동북쪽 파저강(婆猪江)을 건너 이만주의 사는 여러 산채(山寨)를 공격하였고, 30일에는 올미부(兀彌府)의 모든 산채를 공격하여 죽이고 이만주와 그 아들 이고납합·타비랄(打肥刺) 등 2백 86급(級)을 베고, 이만주와 이고납합의 처 등 남녀 아울러 23명의 인구를 사로잡았으며, 말 17필(匹)과 소 10두(頭)를 얻었고, 우마(牛馬) 2백 29마리를 죽였고, 여사(廬舍) 1백 95좌(坐)와 그 적취(積聚)한 2백 17곳을 불태워버리고 그 가산(家産)을 몰수하였으며, 아울러 일찍이 피로(被虜)되었던 동녕위의 사람 모두 남자·여자 7명의 인구를 얻었으며, 본년(本年) 10월 초4일에 돌아왔다고 정장(呈狀)을 올려 자세히 참조하여 시행하기를 빌었다.」 하므로 이것에 의하여 갖추 아뢴다.’고 하였다. 이것에 의하여 상항(上項)의 포로와 두축(頭畜)·가산(家産)의 물건과 피로되었던 인구(人口)도 아울러 배신(陪臣) 사역원 정(司譯院正) 박지(朴枝)를 보내어 관령(管領)하여 도사(都司)에게 송부(送付)하여 교부하는 외에 지금 화명(花名)337) 의 수목(數目)을 하나씩 따라 개좌(開坐)하니, 마땅히 회자(回咨)를 행하고 조험(照驗)하고 전달(轉達)하여 시행하기를 청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34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
- [註 335]
○遣行副護軍高台弼如大明, 奏捷獻馘。 其奏曰:
成化三年九月十四日, 遼東百戶白顒, 齎捧到勅諭: "該建州三衛蕫山等, 本以蕃臣, 世受朝恩。 近者, 陽爲朝貢之名, 陰行盜邊之計, 朕宥之而愈肆, 不得已用兵致討。 惟爾朝鮮國王, 世守禮義, 忠於我國家, 有加無替, 朕甚嘉焉。 若我兵加于彼逆虜, 王宜閉絶關隘, 使彼奔逬無所入, 以就擒殄。 若王能遣偏師, 與我軍遙相應, 伺便而蹙之, 則彼之授首尤易, 而王之功愈茂忠愈彰矣。 朕豈無以報王哉? 勉樹勳名, 時不可失。 欽此。" 臣欽遵勅諭內事理, 令陪臣中樞府知事康純ㆍ魚有沼、中樞府同知事南怡等, 領一萬餘兵, 入攻去後, 議政府狀啓: "據康純呈: ‘該卑職蒙差, 與同魚有沼、南怡等, 於成化三年九月二十五日, 渡鴨綠江分道而進。 本月二十九日, 攻建州東北潑豬江 李滿住等所居諸寨, 三十日攻兀彌府諸寨廝殺, 斬李滿住及其子古納哈、打肥剌等二百八十六級, 生擒滿住、古納哈妻等男婦共二十三名口, 獲馬一十七匹、牛一十頭, 殺牛馬二百二十九頭匹, 焚燒廬舍一百九十五坐, 及其積聚二百一十七所, 收其家産幷獲。 曾被虜遼東 東寧衛男子一名, 婦女六口, 本年十月初四日回還。 呈乞照詳施行。’ 得此具啓。" 臣據此, 上項俘獲及頭畜、家産物件, 另送遼東都司交割外, 謹具奏聞遣司譯院正朴枝齎咨文, 管押建州衛俘獲及被擄人口, 交割遼東。
其咨文曰:
成化三年九月十四日, 百戶白顒齎捧到勅諭: "該建州三衛董山等, 本以蕃臣受朝恩。 近者, 陽爲朝貢之名, 陰行盜邊之計。 朕宥之而愈肆, 不得已用兵致討。 惟爾朝鮮國王, 世守禮義, 忠於我國家, 有加無替, 朕甚嘉焉。 若我兵加于彼逆虜, 王宜閉絶關隘, 使彼奔逬無所入, 以就擒殄。 若王能遣偏師, 與我軍遙相應, 伺便而蹙之, 則彼之授首尤易, 而王之功愈茂忠愈彰矣。 朕豈無以報王哉? 勉樹勳名, 時不可失。 欽此。" 本官齎來咨: "節該奉欽差提督軍務都察院左都御史李箚付, 先因建州三衛, 悖逆天道, 累犯遼東邊境, 致厪聖慮, 特命當職等統調大軍, 搗其巢穴, 絶其種類。 已經議奏, 請朝鮮國王, 隨機設備, 阻其逃遁, 截殺賊寇。 近該兵部, 議擬合無, 請勑朝鮮, 以數董山不臣之罪。 謂爾乃禮義之邦, 覩此叛逆, 罔不忿懟。 卽便出兵, 以絶其後路, 使彼腹背受敵, 一皷就擒。 其前項勑書, 俟出兵之日, 差官齎去曉諭等, 因題奉聖旨, 是欽此欽遵。 卽目京營大勢, 漢達官軍俱已到邊, 定擬九月中旬後進兵, 大擧仍備。 咨本國, 早爲發兵, 就其便道, 阻絶後路, 截殺虜寇。 先將差過官兵摠數, 起程日期, 駐兵截殺處所, 開報施行。 奉此行間, 又奉欽差總兵官靖虜將軍武靖伯 趙箚付, 亦爲前事擬合, 幷行爲此除選差百戶白顒等, 齎捧勑書前去外, 合行備咨煩照, 依咨文內事理施行。" 准此, 先於成化三年八月十七日, 陪臣成有智齎來咨: "節該承奉欽差提督軍務都察院左都御史李箚付, 爲征勦夷寇事, 及奉欽差摠兵官靖虜將軍武靖伯 趙箚付, 俱爲前事。 建州三衛悖逆天道, 累犯遼東邊境, 致厪聖慮, 特命當職等, 統調大勢官軍, 將以搗其巢穴, 絶其種類。 定擬九月初旬, 諸道竝進, 剋期勦滅。 況朝鮮與建州, 素有世讎, 亦當乘此大擧, 共圖勦滅。 宜令都司, 備行本國知會, 先爲預防, 倘遇建州窮寇, 奔遁到彼, 就便截殺。 所獲虜賊, 差人解送遼東都司監候, 或以近就, 近經送軍前定奪。 若係我邊被搶男婦來降者, 審悉明白, 起送前來。 除舊題外, 合行箚仰本司, 照依施行。 奉此合行備咨, 就付本國使臣, 齎去煩請, 依文施行。" 準此, 又於本年十月初二日, 千戶任興齎來咨: "節該承奉欽差提督軍務都察院左都御史李箚付, 爲剋期進兵, 勦殺虜寇事。 原行朝鮮國王, 定擬九月中旬後約會, 發兵阻絶後路, 截殺虜寇, 緣未曾定有截殺遏絶賊人處所, 誠恐臨期, 彼此隔遠, 難以應援, 致虜逃遁, 恐負朝廷委托之意。 合再箚仰本司, 備咨差人, 順齎本國知會。 先將所發人馬, 就與建州虜寇山寨附近, 地名潑猪江迤東, 建州賊寇李滿住 阿姑女女等, 一帶山寨賊巢, 痛加勦殺先行, 移兵建州東北, 賊人逃遁處所, 分布軍馬嚴謹, 多方把截。 如遇窮寇奔遁至彼, 卽便督兵殺, 解其所獲賊屬, 除男子解送軍前, 其餘婦女牛馬等項, 悉聽本國有功官軍收用。 仍先差人, 直至軍前會合, 及將斬首獲級, 生擒賊徒, 幷收獲我邊被虜男婦, 通行解報, 合行箚仰本司, 依文施行。 奉此行間, 又奉欽差總兵官靖虜將軍武靖伯 趙箚付, 亦爲前事, 合倂就行。 爲此備咨煩請, 照依箚付內事理施行。" 准此, 欽遵勑諭, 及咨文內事理, 令陪臣中樞府知事康純ㆍ魚有沼、中樞府同知事南怡等, 領一萬餘兵, 入攻去後, 議政府狀啓: "據康純呈: ‘該卑職蒙差, 與同魚有沼、南怡等, 於成化三年九月二十五日, 渡鴨綠江, 分道而進。 本月二十九日, 攻建州東北渡婆猪江, 李滿住所居諸寨。 三十日, 攻兀彌府諸寨厮殺, 斬李滿住及其子古納哈、打肥剌等二百八十六級。 生擒滿住、古納哈妻等男婦共二十三名口, 獲馬一十七匹、牛一十頭, 殺牛馬二百二十九頭匹, 焚燒廬舍一百九十五坐, 及其積聚二百一十七所, 收其家産幷獲, 曾被虜東寧衛人男婦共七名口。 本年十月初四日回還, 呈乞照詳施行。’ 得此具啓。" 據此上項俘獲、頭畜、家産物件, 幷被虜人口, 差陪臣司譯院正朴枝, 管領送付都司交割外, 今花名數目, 逐一開坐, 合行回咨, 請照驗轉達施行。
-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34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