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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5월 20일 갑신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중궁과 함께 경복궁으로 돌아 와 재추·종친·제장 등에게 술자리를 베풀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경복궁(景福宮)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좌의정 심회(沈澮)·우의정 최항(崔恒)·인산군 홍윤성(洪允成)·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우참찬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공조 판서 임원준(任元濬)·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형조 판서 서거정(徐居正)·호조 참판 이파(李坡)·이조 참판 신승선(愼承善)·형조 참판 정난종(鄭蘭宗)·공조 참판 안빈세(安貧世)와 종친(宗親)·제장(諸將)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푸니, 겸사복(兼司僕)과 내금위(內禁衛)의 부장(部將)들이 시위(侍衛)하였다. 홍윤성을 시켜서 여러 장사(將士)들에게 유시하기를,

"너희들은 용감하고 굳세어 특별히 한 가지 재주가 있어야 하므로, 내가 취(取)하지 않았다. 활 쏘고 칼 쓰는 틈에 반드시 힘써 배우기를 기다린 연후에 임용하는 것이 옳다."

하고, 재상(宰相)에게 명하여 번갈아 일어나서 수주(壽酒)를 올리게 하였다. 주연이 무르익자, 홍달손(洪達孫)으로 하여금 거문고를 타게 하고, 또 명하여 제장(諸將)과 겸사복(兼司僕) 등에게 각각 재질이 장수(將帥)를 감당할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하니, 사복(司僕)과 내금위(內禁衛) 등이 서로 동류(同類)를 인천(引薦)하기에 급급하여, 그 재목이 아닌 사람을 천거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75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의식(儀式)

○甲申/上與中宮, 還景福宮。 上御思政殿, 召臨瀛大君 河東君 鄭麟趾蓬原君 鄭昌孫、左議政沈澮、右議政崔恒仁山君 洪允成南陽君 洪達孫、右參贊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工曹判書任元濬、禮曹判書姜希孟、刑曹判書徐居正、戶曹參判李坡、吏曹參判愼承善、刑曹參判鄭蘭宗、工曹參判安貧世及宗親諸將等設酌。 兼司僕、內禁衛、部將侍衛。 使允成諭諸將士曰: "汝等健武, 特一技耳, 吾不取也。 弓劍之暇, 要須力學, 然後可用。" 命宰執迭起爲壽。 酒酣, 令達孫彈琴。 且命諸將及兼司僕等, 各薦才堪將帥者, 司僕、內禁衛等, 相汲引同類, 薦非其人。 人皆嗤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75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