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임금께서 병환이 난 후로부터 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 김상진(金尙珍)이 날마다 들어와 자고서 병환을 시중드니, 한계희 등의 자제(子弟)에게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도록 명하였다. 또 수빈(粹嬪) 윤소훈(尹昭訓)의 족친(族親)과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의 자제(子弟)에게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自上之不豫, 韓繼禧、盧思愼、姜希孟、任元濬、金尙珍, 每日入宿侍疾。 命繼禧等子弟, 加資敍用。 又命粹嬪 尹昭訓族親及鄭麟趾、鄭昌孫、申叔舟、韓明澮子弟加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