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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0월 5일 계묘 3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임금의 병 시중을 든 한계희 등의 자제에게 가자하도록 명하다

임금께서 병환이 난 후로부터 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 김상진(金尙珍)이 날마다 들어와 자고서 병환을 시중드니, 한계희 등의 자제(子弟)에게 가자(加資)하여 서용(敍用)하도록 명하였다. 또 수빈(粹嬪) 윤소훈(尹昭訓)의 족친(族親)과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의 자제(子弟)에게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自上之不豫, 韓繼禧盧思愼姜希孟任元濬金尙珍, 每日入宿侍疾。 命繼禧等子弟, 加資敍用。 又命粹嬪 尹昭訓族親及鄭麟趾鄭昌孫申叔舟韓明澮子弟加資。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