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6월 12일 신해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양정을 참수하다

도승지(都承旨) 신면(申㴐)과 의금부 판사(義禁府判事) 윤자운(尹子雲) 등이 강녕전(康寧殿)에 들어가서 양정(楊汀)에게 과죄(科罪)할 일을 친히 아뢰니, 임금께서 글로써 유시하기를,

"양정(楊汀)이 나를 도와 나라를 안정시켜 이름이 훈록(勳錄)280) 에 성대(盛大)하고 변경(邊境)을 지킨 지도 몇 해가 되었으므로, 바야흐로 칭찬하여 더욱 존중(尊重)하려고 했었으나, 성품이 본디부터 경망하고 우매하여 나의 강직(剛直)하고 명민(明敏)한 것을 꺼려서 빨리 왕위(王位)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언설(言說)에 나타났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죄주기를 청하고 종친(宗親)과 훈신(勳臣)도 같은 말을 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지나친 일이 당(唐)나라 태종(太宗)의 의로운 일과 다름이 없다. 대체로 두 마음을 품고 금장(今將)281) 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대악(大惡)이니, 공의(公議)에 힘써 따라 사정(私情)을 끊고 죄를 정하여 8도(道)에 돌리게 하는데, 부자(父子) 이외에는 모두 연좌(緣坐)를 면하게 하라."

하였다. 조금 후에 말하기를,

"양정의 죄는 비록 크지마는, 그대로 훈로(勳勞)가 있으니 참형(斬刑)은 그 자신(自身)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즉시 명하여 양정을 도성문(都城門) 밖에서 목베게 하고, 그 아우 양지(楊沚)·양호(楊浩)·양형(楊泂) 등을 모두 파직하게 하고, 그 아들은 그대로 가두어 두게 하였다. 양정은 처음에 매우 미천(微賤)했으나 팔뚝힘이 있어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임금이 정란(靖亂)할 적에 공로(功勞)가 있었으므로 존귀(尊貴)해져 양계(兩界)에서 오랫동안 진수(鎭守)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훈구(勳舊)로서 오랫동안 외방에서 노고했다고 여겨서 평거(平居)할 때 늘 마음에 불만(不滿)을 품고 있었다. 그가 평안도(平安道)에 있을 적에는 교만하고 방종하여 꺼림이 없어서 사람을 죽인 것이 또한 많았었다. 한명회(韓明澮)가 여러 번 말하기를, ‘평안도양정에게 진수(鎭守)시킬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니, 임금께서도 또한 양정을 소환(召還)하려고 했으나, 그 대신할 사람을 어렵게 여겨서 이를 지체(遲滯)시켰더니 양정이 더욱 분개하여 원망함을 품고 있었다. 이때에 와서 주대(奏對)하는 데에 조리가 없었고 말이 문득 불손하였으므로 마침내 대륙(大戮)에 이르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280]
    훈록(勳錄) : 공신록(功臣錄).
  • [註 281]
    금장(今將) : 《춘추(春秋)》 공양전(公羊傳)에 나오는 말로써, 장차 난(亂)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불충(不忠)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함.

○辛亥/都承旨申㴐、義禁府判事尹子雲等, 入康寧殿, 親稟楊汀科罪事。 上書示曰: "楊汀佐我定國, 名盛勳錄。 征戍有年, 方將褒美之益重, 而性本狂愚, 忌予剛明, 欲速退位, 顯於言說。 群臣請罪, 宗勳同辭。 予思 之過, 不異唐宗之義。 夫懷貳今將, 古今大惡。 勉從公議, 割情定罪, 以徇八道。 自父子外, 竝免緣坐。" 旣而曰: "罪雖大, 尙有勳勞。 誅止其身, 可也。" 卽命斬于都門外, 竝罷其弟等職, 其子則仍囚。 初甚側微, 有膂力善騎射, 上之靖亂, 有功暴貴, 久鎭兩界。 自以爲勳舊, 久勞于外, 居常怏怏。 其在平安, 驕縱無忌, 殺人亦多。 韓明澮屢言: "平安道不須鎭之。" 上亦欲召還, 而難其代遲之, 愈懷憤怨。 及是, 奏對無倫, 言輒不遜, 遂至大戮。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