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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2월 12일 갑신 4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한명회가 영원진을 설치하는 사의를 치계하다

도체찰사(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영원진(寧遠鎭)을 설치하는 사의(事宜)를 치계(馳啓)하기를,

1. 영원(寧遠)은 두 도(道)가 서로 통하는 땅이므로 마땅히 진(鎭)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성을 쌓는 군사는 함길도(咸吉道) 정평(定平) 이남의 여러 고을 민정(民丁)으로 쌓게 하고, 벼슬 이름은 영원진 절제사(寧遠鎭節制使)·영원 군수(寧遠郡守)로 일컫게 하소서.

1. 영원의 민호(民戶)는 떠돌아 다니는 자가 반이 넘어서 현재 있는 자는 1백 52호로 지극히 조잔(凋殘)하니, 마땅히 덕천(德川)에 사는 백성 1백여 호를 갈라서 붙이게 하소서.

1. 영원의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허락해 붙인 사람은 사민(徙民)을 허락해 붙인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떠돌아 다니는 사람은 자수(自首)하여 쇄환(刷還)하기를 허락하며, 어기는 자는 죄주게 하소서.

1. 귀성(龜城)의 예에 의하여 5년을 기한으로 급복(給復)062) 하게 하소서.

1. 인리(人吏)는 관찰사로 하여금 남쪽 고을의 인리 노비(人吏奴婢)를 뽑아 주되, 《대전(大典)》063) 의 정액(定額)에 의하여 희천(熙川)에 거주하는 여러 관사의 노비로써 정해 주고, 만일 또 부족하거든 호패(戶牌)를 만들어 줄 때에 양인(良人)·천인(賤人)의 적(籍)이 분명치 못한 사람으로써 충당하여 주게 하소서.

1. 평안도·함길도는 닥나무[楮]가 나는 땅으로 적당치 못하니, 그 상납(上納)하는 저화(楮貨)를 마땅히 모두 감면하게 하소서.

1. 양계(兩界)064) 는 변경 지방인데 관찰사(觀察使)를 1년씩 서로 바꾸면 변진(邊鎭)의 사의(事宜)를 혹은 자세히 알지 못하게 되고, 또 폐단도 많아질 것입니다. 평양(平壤)함흥(咸興)은 부윤(府尹)을 따로 둘 필요가 없으니, 관찰사로써 예전대로 겸임하게 하소서."

하므로,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의논해 아뢰기를,

"노비(奴婢)는 양인(良人)·천인(賤人)이 명백하지 못한 자가 매우 많은데, 갑자기 천구(賤口)에 속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가긍하니, 사천(私賤)으로 충당하여 정하고 하삼도(下三道)의 공천(公賤)을 바꾸어 주게 하소서. 미곡(米穀)은 운반하기가 어려우니 금년을 위시하여 본진(本鎭)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근 고을의 곡식을 꾸게 하여 가을에 수납해 비축(備蓄)하게 하고, 저화(楮貨)는 신공안(新貢案)065) 을 이미 없앴으니, 그 이전의 거두지 못한 것도 함께 감면함이 가하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7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註 062]
    급복(給復) :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열녀(烈女)·효자(孝子) 등에게 부역을 면제하는 특권을 주던 일.
  • [註 063]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註 064]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길도.
  • [註 065]
    신공안(新貢案) : 공물(貢物)을 새로이 각 지방에 부과하던 문안(文案).

○都體察使韓明澮, 馳啓設寧遠鎭事宜:

一, 寧遠兩道相通之地, 宜置鎭。 其築城軍, 抄咸吉道 定平以南諸邑民丁, 築之。 官號稱寧遠鎭節制使、寧遠郡守。

一, 寧遠民戶, 過半流亡, 近見存者一百五十二戶, 至甚凋殘, 宜割德川居民百餘戶, 以屬之。

一, 寧遠流亡人, 許接者, 依徙民許接例施行。 其流亡人, 限今年, 聽自首刷還, 違者罪之。

一, 依龜城例, 限五年給復。

一, 人吏, 令觀察使, 抄給南邑人吏奴婢, 依《大典》定額, 以熙川住諸司奴婢定給, 如又不足, 號牌成給時, 良、賤籍不明人充給。

一, 寧遠鎭 軍資義倉見穀, 僅九百餘石, 宜各輸三千石。 令其旁近諸邑輸給。

一, 平安咸吉道, 非宜楮之地 其上納楮貨, 宜皆減除。 一, 兩界乃邊方, 觀察使一年相遞, 則邊鎭事宜或未知悉, 且弊瘼多端。 平壤咸興府尹, 不必別置, 以觀察使, 仍舊兼任。

下議政府議之。 政府議啓: "奴婢則良、賤不明者頗多, 而遽屬賤口, 誠爲可矜。 以私賤充定, 用下三道公賤換給。 米穀則轉輸爲難, 今年爲始, 令本鎭民, 貸隣近邑之穀, 秋成收納儲備。 楮貨則新貢案, 旣已除之, 其已前未收者, 可幷減。 餘如所啓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7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