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주·정인지·정현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관제를 다시 정하다
신숙주(申叔舟)를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정인지(鄭麟趾)를 하동군(河東君)으로, 정현조(鄭顯祖)를 의빈부 의빈(儀賓府儀賓)으로, 전균(田畇)을 숭정 대부(崇政大夫) 하음군(河陰君)으로, 이석형(李石亨)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이서(李墅)를 좌윤(左尹)으로, 이파(李坡)를 우윤(右尹)으로, 신승선(愼承善)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예승석(芮承錫)을 변정원 판결사(辯定院判決事)로, 신말주(申末舟)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영유(金永濡)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한치례(韓致禮)를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으로, 권맹희(權孟禧)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성윤문(成允文)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삼았다.
이때에 관제(官制)를 다시 정하였다. 의정부(議政府)는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를 고쳐서 영의정(領議政)으로 하고, 검상조례사 검상(檢詳條列司檢詳)을 다만 검상(檢詳)으로 일컫고, 녹사(錄事)를 사록(司錄)으로 하며, 부원군(府院君)을 다만 군(君)으로 일컬었다. 부마부(駙馬府)는 의빈부(儀賓府)로 일컫고, 의빈(儀賓)을 두되, 품계(品階)는 정(正)·종(從) 1품이며, 승빈(承賓)은 정·종 2품이고, 부빈(副賓)은 정3품이며, 첨빈(僉賓)은 정·종 3품이다. 경력소 경력(經歷所經歷)을 다만 경력으로 일컫고, 경력소 도사(經歷所都事)를 다만 도사로 일컬었다. 한성부(漢城府)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고쳐서 부윤(府尹)으로 하고, 부윤을 좌윤(左尹)·우윤(右尹)으로 하며, 소윤(少尹)을 서윤(庶尹)으로 하고, 소윤 하나와 겸참군(兼參軍) 하나를 없앴다. 병조(兵曹)는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를 고쳐서 참지(參知)로 하고, 품계는 당상관(堂上官) 정3품이며, 겸정랑(兼正郞)·겸좌랑(兼佐郞)은 모두 녹관(祿官)으로 하였다. 형조 도관(刑曹都官)은 변정원(辯定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를 변정원 판결사(辯定院判決事)로 하였는데, 품계는 당상관 정3품이며, 정랑을 사의(司議)로 하고 좌랑을 사평(司評)으로 하여 정랑 하나를 없애고 사평 하나를 더 두었다. 사간원 은 사간 대부(司諫大夫)를 고쳐서 대사간으로 하고, 품계는 당상관 정3품이며, 지사간원 사(知司諫院事)를 사간으로 하였다. 성균관은 지관사(知館事)를 고쳐서 지사(知事)로 하고, 대사성(大司成)을 올려서 당상관으로 하여 품계가 정3품이며, 주부(注簿)를 전적(典籍)으로 하고, 겸 대사성(兼大司成)·겸사성(兼司成)·사예(四藝)·직강(直講) 넷, 주부 다섯, 박사(博士) 하나, 진덕 박사(進德博士) 셋, 학정(學正)·학록(學錄) 각각 하나, 직학(直學)·학유(學諭) 각각 둘씩을 없앴다. 예문관(藝文館)은 영관사(領館事)를 고쳐서 영사(領事)로 하고, 직관(直館)을 전한(典翰)으로 하였다. 춘추관(春秋館)은 영관사(領館事)를 고쳐서 영사(領事)로 하고, 지관사(知館事)를 지사(知事)로 하며, 동지관사(同知館事)를 동지사(同知事)로 하고, 충수찬관(充修撰官)을 수찬관(修撰官)으로 하였다. 승문원(承文院)은 판사(判事)를 고쳐서 판교(判校)로 하고, 지사(知事)를 참교(參校)로 하며 부지사(副知事)를 교감(校勘)으로 하고, 저작랑(著作郞)을 저작(著作)으로 하며, 교리(校理)하나를 더 두었다. 통례문(通禮門)은 통례원(通禮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고쳐서 좌통례(左通禮)로 하고, 겸 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를 우통례(右通禮)로 하여 녹관(祿官)을 만들며, 지사(知事)를 상례(相禮)로 하고 부지사(副知事)를 봉례(奉禮)로 하고, 판관(判官)을 찬의(贊儀)로 하고, 봉례랑(奉禮郞)을 인의(引儀)로 하며, 부지사 하나, 통찬(通贊)·겸통찬(兼通贊) 각각 하나씩을 없앴다. 봉상시(奉常寺)는 판사(判事)를 고쳐서 정(正)으로 하고, 윤(尹)을 부정(副正)으로 하고, 소윤(少尹)을 첨정(僉正)으로 하고, 주부(注簿)를 주부(主簿)로 하고, 녹사(錄事)를 봉사(奉事)로 하며, 직장(直長)·녹사(錄事)를 각각 하나씩 없애고, 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각 하나씩을 더 두되 9품관(品官)은 모두 참봉으로 일컫고, 여러 능직(陵直)·전직(殿直)도 같았다. 무릇 판사·정·부정·소윤·주부·녹사를 고치는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선공감(繕工監)은 정을 고쳐서 부정으로 하고, 부정을 첨정(僉正)으로 하고 부녹사(副錄事)를 부봉사(副奉事)로 하며 녹사·부녹사 각각 하나씩을 없애고 참봉 하나를 더 두었다. 무릇 정·부정·부녹사를 고치는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훈련관(訓鍊觀)은 훈련원(訓鍊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도정(都正)·겸도정(兼都正) 각각 하나씩을 두었는데, 품계는 당상관(堂上官) 정3품이다. 사(使)는 정(正)으로 하고, 지사(知事)는 부정으로 하고, 부사(副使)는 첨정(僉正)으로 하고, 녹사는 봉사로 하며, 부사 둘, 녹사 하나를 없애고 주부(主簿) 하나를 더 두었다. 무릇 녹사를 고치는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서운관(書雲觀)은 관상감(觀象監)으로 이름을 고치고, 장루(掌漏)를 직장(直長)으로 하고, 시일(視日)을 봉사로 하고, 감후(監候)를 부봉사로 하고, 사신(司晨)을 참봉으로 하며, 사력(司曆)은 없애고 판관(判官)·부봉사(副奉事)·참봉 각각 하나씩을 더 두었다. 사복시(司僕寺)는 겸윤(兼尹)·겸소윤(兼少尹)·직장(直長)을 없애고 주부 하나를 더 두었다. 내자시(內資寺)는 직장 하나를 없애고 봉사 하나를 더 두었다. 내섬시(內贍寺)는 봉사 하나를 더 두었고, 예빈시(禮賓寺)는 주부·직장 각각 하나씩을 없앴다. 군기감(軍器監)은 군기시(軍器寺)로 이름을 고쳐 직장·녹사 각 하나씩을 없애고, 판관·주부·부봉사·참봉 각 하나씩을 더 두었다. 사재감(司宰監)은 참봉 하나를 더 두었고, 군자감(軍資監)은 녹사 하나를 없애고 판관·주부·부봉사·참봉 각각 하나씩을 더 두었다. 제용감(濟用監)은 녹사 하나를 없애고 참봉 하나를 더 두었다. 전의감(典醫監)은 검약(檢藥)을 고쳐서 부봉사로 하고, 조교(助敎)를 참봉으로 하며, 겸정(兼正)·직장 각각 하나씩을 없애고 판관 하나를 더 두었다. 사역원(司譯院)은 지사(知事)를 고쳐서 부정(副正)으로 하고, 부지사(副知事)를 첨정으로 하고, 부직장(副直長)을 봉사로 하며, 부지사 하나를 없애고 참봉 둘을 더 두었다. 도관서(䆃官署)를 없애고 사선시(司膳寺)로 고쳐서 정(正)·부정·첨정·주부·직장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상의원(尙衣院)은 정·첨정·판관·주부·직장 각각 하나씩을 두었고 내의원(內醫院)은 정·첨정 각각 하나, 판관·주부 각각 둘, 직장 셋, 봉사·부봉사·참봉 각각 둘씩을 두었다. 충호위(忠扈衛)는 전설사(典設司)로 이름을 고치고 수(守)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4품이다. 풍저창(豐儲倉)은 사(使)를 수(守)로 고쳐서 정4품으로 올리고, 부사(副使)를 주부로 하고, 승(丞)을 직장으로 하고, 부승(副丞)을 봉사로 하며, 부봉사 하나를 더 두었다. 무릇 부사·승·부승을 고친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광흥창(廣興倉)은 사(使)를 고쳐 수(守)로 하고, 승·부승 각각 하나씩을 없애고 부봉사 둘을 더 두었다. 종친부(宗親府)는 전첨사 전첨(典籤司典籤)을 다만 전첨으로 일컫고, 부전첨(副典籤)은 전부(典簿)로 하였다. 충훈부(忠勳府)는 경력소 경력(經歷所經歷)을 다만 경력으로 일컫고, 경력소 도사(經歷所都事)는 다만 도사로 일컬었다. 종학(宗學)은 겸박사(兼博士)를 없애고 도선(導善)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4품이며, 전훈(典訓)이 하나인데 종5품이고, 사회(司誨)가 둘인데 정6품이다. 상서사(尙瑞司)는 상서원(尙瑞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겸윤(兼尹)을 겸정(兼正)으로 하고, 승(丞)을 판관(判官)으로 하고, 녹사(錄事)를 부직장(副直長)으로 하며, 겸소윤(兼少尹)을 없앴다. 교서관(校書館)은 전교서(典校署)로 이름을 고치고, 교서랑(校書郞)을 박사(博士)로 하고, 저작랑(著作郞)을 저작(著作)으로 하고, 교감(校勘)을 정자(正字)로 하고, 정자를 부정자(副正字)로 하며, 저작랑 하나를 없앴다. 사온서(司醞署)는 부직장(副直長)을 고쳐서 봉사(奉事)로 하였다. 무릇 부직장을 고친 것은 다른 관사도 같았다. 의영고(義盈庫)는 사(使)를 고쳐서 영(令)으로 하고, 장흥고(長興庫)도 사(使)를 고쳐서 영(令)으로 하였다. 경시서(京市署)는 평시서(平市署)로 이름을 고치고, 겸서령(兼署令)을 영(令)으로 하여 녹관(祿官)을 만들고 겸승(兼丞)을 없앴다. 사직서(社稷署)는 겸승을 없애고 서령(署令)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종5품이다, 동부 유학(東部儒學)을 동학(東學)으로 일컫고, 겸교수관(兼敎授官)을 고쳐서 교수(敎授)로 하고, 겸훈도관(兼訓導官)을 훈도(訓導)로 하여서 모두 녹관을 만들었다. 남학(南學)·서학(西學)·중학(中學)도 같았다. 전생서(典牲署)는 영(令)을 고쳐 주부(注簿)로 하고, 참봉(參奉)둘을 더 두었다. 오부(五部)로 영(令)을 모두 주부로 고쳤다. 경복궁(景福宮)의 제거사(提擧司)는 전연사(典涓司)로 이름을 고쳐서 사연(司涓) 둘을 없애고 제공(提控) 하나, 참봉 여섯을 더 두었다. 전옥서(典獄署)는 승(丞)을 없애고 주부·참봉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혜민국(惠民局)은 혜민서(惠民署)로 이름을 고쳐서 녹사 둘을 없애고 주부·훈도(訓導)각각 하나와 참봉 넷을 두었다. 사율원(司律院)은 율학(律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형조(刑曹)에 붙이고, 명률(明律)을 두었는데, 품계는 종7품이며, 심률(審律) 둘은 종8품, 훈도 둘은 정9품, 검률(檢律) 둘은 종9품이다. 산학(算學)은 호조(戶曹)에 붙여서 박사는 없애고 산사(算士) 둘을 두었는데, 품계는 종7품이고, 계사(計士) 둘은 종8품, 훈도 둘은 정9품, 회사(會士) 둘은 종9품이다. 풍수학(風水學)은 지리학(地理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교수·훈도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천문학(天文學)은 교수·훈도 각각 하나씩을 두고 음양학(陰陽學)은 명과학(命課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훈도 둘을 두었다. 한학(漢學)은 교수 둘, 훈도 넷을 두고 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은 훈도 각각 둘씩을 두었다. 의학(醫學)은 교수 둘, 훈도 하나를 두었다. 내수소(內需所)는 내수사(內需司)로 이름을 고쳐서 전수(典需)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5품이고 부전수(副典需) 하나는 정6품, 전회(典會) 하나는 종7품, 전곡(典穀) 하나는 종8품, 전화(典貨) 하나는 종9품이다. 충익사(忠翊司)는 충익부(忠翊府)로 이름을 고쳐서 도사(都事) 둘을 두었고, 소격전(昭格殿)은 소격서(昭格署)로 이름을 고쳐서 영(令) 하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5품이다. 관습 도감(慣習都監)은 장악서(掌樂署)로 이름을 고치고 장악(掌樂) 하나를 두었다. 침장고(沈藏庫)는 사포서(司圃署)로 이름을 고쳐서 사포(司圃) 하나를 두었고, 상림원(上林園)은 장원서(掌苑署)로 이름을 고쳐서 장원(掌苑) 하나를 두었다. 분예빈(分禮賓)은 사축서(司畜署)로 이름을 고쳐서 사축(司畜)하나를 두었고, 조지소(造紙所)는 조지서(造紙署)로 이름을 고쳐서 사지(司紙)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품계가 종6품이다. 동활인원(東活人院)·서활인원(西活人院)은 활인서(活人署)로 이름을 고치고 참봉(參奉) 하나를 두었다.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고쳐서 관찰사(觀察使)로 하고, 병마 단련사(兵馬團鍊使)를 아무 진도 병마 절제사(鎭道兵馬節制使)로 하고, 병마 단련 부사(兵馬團鍊副使)를 아무 진도 병마 동첨절제사(鎭道兵馬同僉節制使)로 하고, 병마 단련 판관(兵馬團鍊判官)을 아무 진도 병마 절제 도위(鎭道兵馬節制都尉)로 하고, 지군사(知郡事)를 군수(郡守)로 하였다. 개성부(開城府)는 외관(外官)에 붙이고 부윤(府尹)·판관(判官)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는 목(牧)으로 올리고, 영변 도호부(寧邊都護府)는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올렸다. 대구(大丘)·귀성(龜城)은 지군사(知郡事)를 도호부(都護府)로 올렸다.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는 소윤(少尹)을 없애고 판관(判官) 각각 하나씩을 두었다. 성주(星州)·광주(光州)·수원(水原)·남원(南原)에도 각각 판관 하나씩을 두었다. 인산군(麟山郡)을 없애고 웅천현(熊川縣)을 두었다. 중추원(中樞院)은 중추부(中樞府)로 이름을 고치고, 영원사(領院事)를 영사(領事)로 하고, 판원사(判院事)를 판사(判事)로 하고, 지원사(知院事)를 지사(知事)로 하고 동지원사(同知院事)를 동지사(同知事)로 하고, 첨지원사(僉知院事)를 첨지사(僉知事)로 하였다. 경력소 경력(經歷所經歷)을 다만 경력으로 일컫고, 경력소 도사(經歷所都事)는 다만 도사로만 일컬었다. 오위 진무소(五衛鎭撫所)는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로 이름을 고쳐서 도진무(都鎭撫)를 도총관(都摠管)으로 하고, 오위 겸부장(五衛兼部長)을 녹관(祿官)으로 만들었는데, 품계는 종6품이다.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고쳐서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로 하고, 수군 도안무 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를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로 하고, 병마 도절제사 도진무(兵馬都節制使都鎭撫)를 병마 우후(兵馬虞候)로 하고, 수군 도안무 처치사 도진무(水軍都安撫處置使都鎭撫)를 수군 우후(水軍虞候)로 하고, 도만호(都萬戶)를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하였다. 양계(兩界)026) 는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와 경력소 도사(經歷所都事)를 없애고 평사(評事)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6품이다. 절충 장군(折衝將軍)을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리고, 과의 장군(果毅將軍)을 고쳐서 어모 장군(禦侮將軍)으로 하고, 보의 장군(保義將軍)을 건공 장군(建功將軍)으로 하고, 위용 장군(威勇將軍)을 진위 장군(振威將軍)으로 하고, 선절 장군(宣節將軍)을 정략 장군(定略將軍)으로 하였다. 충의 교위(忠毅校尉)를 과의 교위(果毅校尉)로 하고, 현의 교위(顯毅校尉)를 충의 교위(忠毅校尉)로 하고, 승의 교위(承義校尉)를 여절 교위(勵節校尉)로 하고, 수의 교위(修義校尉)를 병절 교위(秉節校尉)로 하였다. 돈용 부위(敦勇副尉)를 적순 부위(迪順副尉)로 하고, 진용 부위(進勇副尉)를 분순 부위(奮順副尉)로 하고, 진무 부위(進武副尉)를 효력 부위(效力副尉)로 하고, 진의 부위(進義副尉)를 전력 부위(展力副尉)로 하며,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이다. 잡직(雜職)의 전력 도위(展力都尉)를 여력 도위(勵力都尉)로 하고, 효력 도위(效力都尉)를 탄력 도위(彈力都尉)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이다. 섭 호군(攝護軍)을 부호군(副護軍)으로 하고, 섭 사직(攝司直)을 부사직(副司直)으로 하고, 부사직을 사과(司果)로 하고, 섭 부사직(攝副司直)을 부사과(副司果)로 하고, 섭 사정(攝司正)을 부사정(副司正)으로 하고, 부사정을 사맹(司猛)으로 하고, 섭 부사정(攝副司正)을 부사맹(副司猛)으로 하고, 섭 사용(攝司勇)을 부사용(副司勇)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이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26]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길도.
○戊午/以申叔舟爲議政府領議政, 鄭麟趾 河東君, 鄭顯祖儀賓府儀賓, 田畇崇政大夫河陰君, 李石亨 漢城府尹, 李墅左尹, 李坡右尹, 愼承善兵曹參知, 芮承錫辨定院判決事, 申末舟司諫院大司諫, 金永濡成均館大司成, 韓致禮訓鍊院都正, 權孟禧司憲府執義, 成允文司諫院司諫。 時, 更定官制。 議政府, 改領議政府事爲領議政, 檢詳條列司〔檢詳條例司〕 檢詳, 只稱檢詳, 錄事爲司錄, 府院君只稱君。 駙馬府稱儀賓府, 置儀賓, 秩正、從一品, 承賓正、從二品, 副賓正三品, 僉賓正、從三品。 經歷所經歷, 只稱經歷; 經歷所都事, 只稱都事。 漢城府, 改判漢城府事爲府尹, 府尹爲左、右尹, 少尹爲庶尹, 革少尹一兼參軍一。 兵曹, 改兼知兵曹事爲參知, 秩堂上正三品; 兼正郞、佐郞, 竝爲祿官。 刑曹, 都官改稱辨定院, 兼知刑曹事爲辨定院判決事, 秩堂上正三品; 正郞爲司議, 佐郞爲司評, 革正郞一, 增置司評一。 司諫院, 司諫大夫改爲大司諫, 秩堂上正三品; 知司諫院事爲司諫。 成均館, 知館事改爲知事, 大司成陞爲堂上官, 秩正三品; 注簿爲典籍, 革兼大司成、兼司成、司藝、直講四, 注簿五, 博士一, 進德博士三, 學正、學錄各一, 直學、學諭各二。 藝文館, 領館事改爲領事, 直館爲典翰。 春秋館, 領館事改爲領事, 知館事爲知事, 同知館事爲同知事, 充修撰官爲修撰官。 承文院, 判事改爲判校, 知事爲參校, 副知事爲校勘, 著作郞爲著作, 增置校理一。 通禮門改稱通禮院, 判通禮門事改爲左通禮, 兼判通禮門事爲右通禮, 作祿官。 知事爲相禮, 副知事爲奉禮, 判官爲贊儀, 奉禮郞爲引儀; 革副知事一, 通贊、兼通贊各一。 奉常寺, 判事改爲正, 尹爲副正, 少尹爲僉正, 注簿爲主簿, 錄事爲奉事; 革直長、錄事各一, 增置副奉事、參奉各一, 九品官皆稱參奉, 諸陵、殿直同。 凡改判事、正、副正、少尹、主簿、錄事, 他司同。 繕工監, 正改爲副正, 副正爲僉正, 副錄事爲副奉事; 革錄事、副錄事各一, 增置參奉一。 凡改正、副正、副錄事, 他司同。 訓鍊觀改稱訓鍊院, 置都正、兼都正各一, 秩堂上正三品; 使爲正, 知事爲副正, 副使爲僉正, 錄事爲奉事; 革副使二, 錄事一, 增置主簿一。 凡改錄事, 他司同。 書雲觀改稱觀象監, 掌漏爲直長, 視日爲奉事, 監候爲副奉事, 司晨爲參奉; 革司曆, 增置判官、副奉事、參奉各一。 司僕寺, 革兼尹、兼少尹、直長, 增置主簿一。 內資寺, 革直長一, 增置奉事一。 內贍寺, 增置奉事一。 禮賓寺, 革主簿、直長各一。 軍器監改稱軍器寺, 革直長、錄事各一; 增置判官、主簿、副奉事、參奉各一。 司宰監, 增置參奉一。 軍資監, 革錄事一, 增置判官、主簿、副奉事、參奉各一。 濟用監, 革錄事一, 增置參奉一。 典醫監, 檢藥改爲副奉事, 助敎爲參奉, 革兼正、直長各一, 增置判官一。 司譯院, 知事改爲副正, 副知事爲僉正, 副直長爲奉事; 革副知事一, 增置參奉二。 革(導官署)〔䆃官署〕 , 改爲司膳寺, 置正、副正、僉正、主簿、直長各一。 尙衣院, 置正、僉正、判官、主簿、直長各一。 內醫院, 置正、僉正各一, 判官、主簿各二, 直長三, 奉事、副奉事、參奉各二。 忠扈衛改稱典設司, 置守一, 秩正四品。 豐儲倉, 使改爲守, 陞爲正四品, 副使爲主簿, 丞爲直長, 副丞爲奉事, 增置副奉事一。 凡改副使、丞、副丞, 他司同。 廣興倉, 使改爲守, 革丞、副丞各一, 增置副奉事二。 宗親府, 典籤司典籤, 只稱典籤, 副典籤爲典簿。 忠勳府, 經歷所經歷, 只稱經歷, 都事只稱都事。 宗學, 革兼博士, 置導善一, 秩正四品, 典訓一, 從五品, 司誨二, 正六品。 尙瑞司改稱尙瑞院, 兼尹爲兼正, 丞爲判官, 錄事爲副直長, 革兼少尹。 校書館改稱典校署, 校書郞爲博士, 著作郞爲著作, 校勘爲正字, 正字爲副正字, 革著作郞一。 司醞署, 副直長改爲奉事。 凡改副直長, 他司同。 義盈庫, 使改爲令。 長興庫, 使改爲令。 京市署改稱平市署, 兼署令爲令, 作祿官, 革兼丞。 社稷署, 革兼丞, 置署令一, 秩從五品。 東部儒學稱東學, 兼敎授官改爲敎授, 兼訓導官爲訓導, 竝作祿官。 南、西、中學同。 典牲署, 令改爲主簿, 增置參奉二。 五部, 令竝改爲主簿。 景福宮提擧司, 改稱典涓司, 革司涓二, 增置提控一, 參奉六。 典獄署, 革丞, 置主簿、參奉各一。 惠民局改稱惠民署, 革錄事二, 置主簿、訓導各一, 參奉四。 司律院改稱律學, 屬刑曹, 置明律, 秩從七品, 審律二, 從八品, 訓導二, 正九品, 檢律二, 從九品。 算學, 屬戶曹, 革博士, 置算士二, 秩從七品, 計士二, 從八品, 訓導二, 正九品, 會士二, 從九品。 風水學改稱地理學, 置敎授、訓導各一。 天文學, 置敎授、訓導各一。 陰陽學改稱命課學, 置訓導二。 漢學, 置敎授二, 訓導四。 蒙學、倭學、女眞學, 置訓導各二。 醫學, 置敎授二, 訓導一。 內需所改稱內需司, 置典需一, 秩正五品, 副典需一, 正六品, 典會一, 從七品, 典穀一, 從八品, 典貨一, 從九品。 忠翊司改稱忠翊府, 置都事二。 昭格殿改稱昭格署, 置令一, 秩正五品。 慣習都監改稱掌樂署, 置掌樂一。 沈藏庫改稱司圃署, 置司圃一。 上林園改稱掌苑署, 置掌苑一。 分禮賓改稱司畜署, 置司畜一。 造紙所改稱造紙署, 置司紙一, 竝秩從六品。 東、西活人院改稱活人署, 置參奉一。 都觀察黜陟使改爲觀察使。 兵馬團鍊使爲某鎭道兵馬節制使, 兵馬團鍊副使爲某鎭道兵馬同僉節制使, 兵馬團鍊判官爲某鎭道兵馬節制都尉。 知郡事爲郡守。 開城府屬外官, 置府尹、判官各一。 楊州都護府陞牧, 寧邊都護府陞大都護府。 大丘、龜城知郡事, 陞都護府。 咸興、平壤府, 革少尹, 置判官各一。 星州、光州、水原、南原, 各置判官一。 革麟山郡, 置熊川縣。 中樞院改稱中樞府, 領院事爲領事。 判院事爲判事, 知院事爲知事, 同知院事爲同知事, 僉知院事爲僉知事。 經歷所經歷, 只稱經歷, 都事只稱都事。 五衛鎭撫所改稱五衛都摠府, 都鎭撫爲都摠管, 五衛兼部將, 作祿官, 秩從六品。 兵馬都節制使改爲兵馬節度使, 水軍都安撫處置使爲水軍節度使, 兵馬都節制使都鎭撫爲兵馬虞候, 水軍都安撫處置使都鎭撫爲水軍虞候, 都萬戶爲水軍僉節制使。 革兩界兵馬都節制使、經歷所都事, 置評事, 秩正六品。 折衝將軍陞爲堂上官, 果毅將軍改爲禦侮將軍。 保義爲建功, 威勇爲振威, 宣節爲定略。 忠毅校尉爲果毅校尉, 顯毅爲忠毅, 承義爲勵節, 修義爲秉節。 敦勇副尉爲迪順副尉, 進勇爲奮順, 進武爲効力, 進義爲展力, 餘皆仍。 雜職, 展力都尉爲勵力徒尉, 効力徒尉爲彈力徒尉, 餘皆仍。 攝護軍爲副護軍, 攝司直爲副司直, 副司直爲司果, 攝副司直爲副司果, 攝司正爲副司正, 副司正爲司猛, 攝副司正爲副司猛, 攝司勇爲副司勇, 餘皆仍。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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