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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9월 5일 기유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내녀 덕중을 교형에 처하다

밝기 전에 내녀(內女) 덕중(德中)을 내치어 밖에서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덕중은 주상의 잠저(潛邸) 때에 후궁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고 즉위한 뒤에 봉하여 소용(昭容)으로 삼았으나, 자식이 죽었다. 승지(承旨) 등이 합사(合辭)하여 나인(內人)과 이준(李浚)의 죄를 청하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도 또한 와서 아뢰기를,

"환시(宦寺)가 이미 처형되었으나, 서신을 서로 통한 것이 어찌 오늘에 시작하였겠습니까? 그 유래가 오랠 것입니다. 또 환자 두 사람은 또한 반드시 여러 번 서로 통하였을 것이니, 청컨대 나인과 을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인은 내가 이미 법에 처하였고, 귀성군의 일은 단연코 의심이 없는 것을 내가 이미 분명히 아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십일 동안에 다섯 사람이 주륙(誅戮)을 당하였으니, 여러 신하와 백성이 어찌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대중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야 하겠다."

하고, 곧 반사(頒赦)를 명하고 융복(戎服)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왕도(王道)는 하늘을 몸받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신하의 직책은 오직 성상을 몸받아 영을 행하는 데에 있다. 성상이 하늘을 몸받지 못하면 임금이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몸받지 못하면 신하가 아니다. 내가 병에 걸리어 부득이 온천(溫泉)에 거둥하는데 혹시 일호라도 폐해가 백성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미리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하여 지대(支待)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한결같이 상정(詳定)한 것에 따르게 하고 또 분대(分臺)379) 를 보내어 비위(非違)를 규찰 적발하게 하였는데, 관찰사 김진지(金震知)·도사 강안중(姜安重) 등이 나의 명령을 등한히 하여 버리고 불법하게 징수하여 소재한 곳마다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장상(將相)·근시(近侍)에게 널리 뇌물을 행하였다. 내가 친히 물어서 여러 번 되풀이하여 신문하였으나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다가 거짓이 나타나서 말이 궁하자 항복하였으므로 극형에 처치하여 죄상을 널리 보였다. 분대 감찰(分臺監察) 이숙문(李淑文)·김치리(金致利) 등은 검거(檢擧)를 하지 못하고 제마음대로 하도록 맡겨 두었으므로 또한 파출(罷黜)을 행하였고, 거가를 따른 대성(臺省)도 또한 모두 좌천하여 강등하고, 여러 고을 수령들이 한결같이 감사의 불의(不義)한 영을 들었으므로 모두 다 죄를 받았다. 그러나 죄의 괴수가 이미 복주(伏誅)되었으니 그 나머지는 일체 묻지 않는다. 또 제왕의 정치는 몸으로부터 집으로 나라로 천하에 미치는 것인데, 가법(家法)이 한번이라도 혹시 바른 것을 잃으면 화(禍)가 곧 따르는 것이다. 나인(內人) 덕중(德中)이 일찍이 환관 송중(宋重)을 사랑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아울러 그 죄를 다스렸는데, 다시 생각하건대 죄는 나인에게 있고 송중은 상관이 없으므로 송중으로 하여금 공직(供職)하기를 처음과 같게 하였다. 뒤에 또 편지를 써서 환관(宦官) 최호(崔湖)로 하여금 귀성군 이준에게 전하게 했다. 이준이 아비 임영 대군 이구(李璆)와 더불어 곧 내게 갖추어 아뢰었다. 내가 폭로하려 하지 않아서 곧 내치어 방자(房子)380) 의 역(役)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않고 지금 다시 편지를 써서 환관 김중호(金仲湖)를 시켜 이준에게 전하였다. 이준이구와 더불어 또 즉시 갖추어 아뢰었으므로 내가 친히 물으니 하나하나 승복(承服)하였다. 곧 최호김중호를 때려죽이고 나인도 또한 율(律)로 처단하였다. 슬프다! 천하 국가를 다스림에는 기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로서, 왕자(王者)가 베고 상주는 것은 한결같이 하늘에 들리는데, 어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죄고(罪辜)는 모두 자신이 부른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수령 및 호종하는 군료(軍寮)가 내 뜻을 알지 못하고 혹 의구심을 품을 것이니, 어찌 망치(罔治)의 법전을 행하여 비상한 은혜를 내리지 않으랴? 이달 초5일 매상(昧爽)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謀反大逆)과 모반(謀叛)과 자손이 부모·조부모를 모살(謀殺) 구매(毆罵)한 것과 처첩이 지아비를 모살(謀殺)한 것과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것과 고독(蠱毒), 염매(魘魅), 모고 살인(謀故殺人), 다만 도둑질을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주겠다. 슬프다! 악한 것을 막고 하늘을 따르니 이미 풍정(風霆)의 노여움을 진동하였고 허물을 사(赦)하고 죄를 용서하니 크게 뇌우(雷雨)의 어짐을 편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0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379]
    분대(分臺) : 지방 관리의 치적(治績)·근만(勤慢)·청탁(淸濁)과 백성들의 빈부·고락을 조사하고, 또 각 관청의 감독과 검열(檢閱)을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의 감찰.
  • [註 380]
    방자(房子) : 궁중에서 잔심부름 하는 계집종. 《세종실록》 제1권을 보면, "방자는 궁중에서 잔일하는 자이니, 각사의 비자(婢子)에서 골라서 시킨다." 하였음.

○未明, 出內女德中, 處絞于外。 德中, 上潛邸時, 入後宮, 生子, 及卽位, 封爲昭容, 子亡。 承旨等合辭, 請內人、罪。 議政府、六曹亦來啓曰: "宦寺旣已伏辜, 然書信相通, 豈始於今日? 其所由來久矣。 且宦者二人, 則亦必累次相通矣, 請鞫內人定罪。" 上曰: "內人, 則予已處法, 龜城之事, 斷然無疑, 予旣灼知, 更勿言之。" 傳曰: "數旬之間, 五人受戮, 群臣百姓, 豈不懷懼? 宜布覃恩以安衆心。" 卽命頒赦, 以戎服行禮。 其文曰:

王道莫大於體天愛民; 臣職惟在於體一行令。 上不體天則非君, 下不體上則非臣矣。 予罹疾疢, 不得已幸溫泉, 慮或一毫弊及於民, 預諭觀察使, 支待諸事, 一遵詳定, 又遣分臺, 糾摘非違, 觀察使金震知、都事姜安重等, 慢棄予命, 橫歛徵求, 所在山積, 廣行賂遺于將相近侍。 予乃親問, 反覆訊詰, 匿不實對, 及其詐現辭窮乃服, 置之極刑, 廣示罪狀。 分臺監察李淑文金致利等, 不能檢擧, 任其自恣, 亦行罷黜, 隨駕臺省, 亦皆左降。 諸邑守令等, 一聽監司不義之令, 合幷抵罪。 然罪魁旣已伏誅, 其餘一切不問。 且帝王之治, 自身而家, 而國天下, 家法一或失正, 禍旋隨之。 內人德中嘗愛宦官宋重, 事覺, 竝治其罪, 更思, 罪自內人, 不相與, 令供職如初。 後又爲書, 使宦官崔湖, 傳於龜城君 與父臨瀛大君 , 卽具啓於予。 予不欲暴揚, 卽黜下, 使供房子役, 尙不悛悔, 今復爲書, 使宦官金仲湖, 傳於又卽具啓, 予親問之, 一一承服。 卽將仲湖杖殺之, 內人亦以律斷。 噫! 爲天下國家, 正紀綱莫急, 而王者誅賞, 一聽於天, 豈容有憎愛之心? 辜皆速爾。 第念守令及扈從軍寮, 未悉予意, 或懷疑懼, 盍行罔治之典, 以霈非常之恩! 自今月初五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ㆍ歐罵父母ㆍ祖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穀)〔殺〕 主、蠱毒、魘魅、謀故殺人、但犯盜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之。 於戲! 遏惡順天, 旣震風霆之怒, 赦過宥罪, 誕布雷雨之仁。


  •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0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