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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0권, 세조 9년 5월 21일 기유 1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군자감의 대창이 완성되다

군자감(軍資監)의 대창(大倉)이 낙성되었다. 이 앞서 국가(國家)의 축적(畜積)이 너무 많아서 창름(倉廩)149) 에 용납할 수 없어, 명하여 군자감(軍資監)에서 앞서 철거(撤去)한 인가(人家)를 좌우로 나누어 대창(大倉)을 영조하게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김개(金漑)·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행 호군(行護軍) 강로(姜老) 등에게 그 일을 감독하고 독촉하게 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낙성을 고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5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건설-건축(建築) / 군사-병참(兵站)

  • [註 149]
    창름(倉廩) : 곳간으로 지은 집.

○己酉/軍資監大倉成。 先是, 國家畜積甚多, 倉廩不能容, 命於軍資監, 前撤去人家, 分左右營造大倉, 戶曹判書曺錫文、行僉知中樞院事金漑商山君 黃孝源、行護軍姜老等董其事, 至是告成。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5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건설-건축(建築)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