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7권, 세조 8년 1월 14일 기유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판중추원사 김하의 졸기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하(金何)가 졸(卒)하니, 조회(朝會)를 2일 동안 정지하였다. 김하는 유후(留後) 김자지(金自知)의 아들인데, 과거에 급제(及第)하여 여러 번 관직을 옮겨서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되었다. 역어(譯語)에 통(通)하여 중국(中國)에 출입하였고, 의례(儀禮)를 밝게 익혀서 매양 명(明)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김하가 왕명을 받고 일을 주선(周旋)하였으나,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러나 상(喪)을 당하여서 첩(妾)을 두니 여러 사람의 의논들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정선(靖宣)이라고 시호(諡號)하니, 너그럽게 화락(和樂)하고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하고, 잘 아뢰어 두루 상달(上達)한 것을 선(宣)이라 한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06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