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사냥을 힘써 할 것과 사냥에 빠지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리도록 하다
어찰(御札)로 의정부(議政府)에 내리기를,
"사냥이란 것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서 전쟁에 그 용맹을 익히어 그 변화를 시험하는 것이니,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가진 자가 먼저 힘쓰는 일이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친히 활과 칼을 차고 양식을 말 위에 싸 가지고, 매양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혹은 사후(射侯)하기도 하고 혹은 사냥을 하기도하고 혹은 글을 강(講)하기도 하는 것은, 장사(將士)의 정련(精鍊)과 국가의 부강(富强)을 기약(期約)하는 것인데, 백관(百官)으로서 종군(從軍)하는 자들이 이를 여사(餘事)로 보고, 어리거나 노둔(老鈍)하여 군무(軍務)를 익히지 않는 무리들이 혹은 부형(父兄)을 믿거나, 혹은 너그러운 은총을 믿고, 혹은 괴롭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거나, 혹은 비방하는 생각을 품고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현명한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전쟁의 진중(陣中)과는 다르기 때문에 매양 용서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점점 방자함이 더하여 군령(軍令)이 크게 무너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릇된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만일 법을 어기어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법(軍法)을 쓸 것이니, 혹시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게 하라. 너희 정부(政府)는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살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己卯/御札下議政府曰:
獵者, 所以敎民戰習, 其勇而試其變也, 自古及今, 有國者之先務也。 故予親佩弓劍, 齎糧馬上, 每率諸將, 或射侯、或畋獵、或講書, 期於將士精鍊國家富强, 而百官從軍者, 視爲餘事, 蒙幼老鈍不閑軍務之徒, 或恃父兄, 或恃寬恩, 或懷勞怨, 或含誹謗, 以不順令爲賢, 專不畏威。 予以異於戰陣, 故每容恕之, 到今日漸益肆, 軍令大壞, 豈可翫悞如此之甚乎? 自今如有違犯者, 必用軍法, 無或少貸。 爾政府曉諭中外, 使自知省。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9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