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도주 종성직에게 내리는 녹봉의 수에 대해 여러 신하와 논의하다. 그 사목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국광(金國光)에게 이르기를,
"무릇 군사(軍士)라는 것은 모두 주장(主將)이 있어서 여러 일을 통찰(統察)해야 하는 것인데, 홀로 겸사복(兼司僕)이 없으므로 이제 주장을 두고자 하니, 속히 재추(宰樞) 등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윤당합니다."
하므로, 곧 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우찬성(右贊成) 구치관(具致寬)·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순(金淳)을 사복장(司僕將)으로 삼았다. 인하여 1원(員)은 입직(入直)하도록 명하고 수가(隨駕)350) 할 때에는 사복마(司僕馬)를 타고, 상참(常參) 때에는 여러 위장(衛將)과 같이 하고, 포폄(褒貶)할 때에는 제조(提調)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김종순(金從舜)이 대마 도주(大馬島主) 종성직(宗成職)에게 내려 주는 녹봉(祿俸)의 수를 아뢰니, 임금이 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에게 물었다. 황수신이 여러 왜인(倭人)이 희망하는 품계(品階)가 될 것이라 하여 많이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두루 진달하니, 임금이 여러 재상들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말하기를,
"처음에는 종성직(宗成職)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그 뜻에 답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다시 이를 생각하니, 만일 예물(禮物)을 많이 내려 주면 여러 섬[島]의 사람들이 필경 서로 은혜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종성직이 벼슬을 받은 뒤에 신(臣)이라고 일컬으며 섬길는지 알 수가 없고, 왕패(王牌)와 예물은 반드시 사신을 보내서 내려 주는데 종성직이 예(禮)로써 교외(郊外)에서 맞이할 것인지도 또한 알 수 없으니, 우선 중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황수신이 아뢰기를,
"신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김종순이 아뢰기를,
"관직을 제수하면 자중지란(自中之亂)351) 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치게 하는 것이니, 어찌 개입(介入)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와 육조에서 아뢰기를, "종성직이 글을 예조(禮曹)에 통(通)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상의(皮尙宜)에게 사사로이 통(通)하였으며, 또 그 글 가운데에 벼슬을 받겠다는 말은 없고 다만 벼슬을 받는 데 있어서 높고 낮은 것에 관한 말만 있을 뿐이니, 그 뜻은 녹봉(祿俸)의 수를 알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사사로운 글을 믿고 갑자기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제 마땅히 예조(禮曹)로 하여금 종성직의 서계(書啓)에 대답하게 하기를, ‘두노예(豆奴銳)가 와서 말하기를, 「본국(本國)의 관직(官職)을 받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족하(足下)의 글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고, 피상의에게 부친 바의 글은 이것이 사사로운 글일 뿐 아니라, 또 벼슬을 받겠다는 말도 없으므로 계달(啓達)할 수가 없다. 만일 벼슬을 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다시 나타내 보이라.’ 하여, 이것을 아울러 두노예에게도 말하고, 또 사목(事目)을 피상의에게 주어 종성직에게 전하여 말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 사목(事目)은,
"1. 종성직이 만일 벼슬을 받겠다고 말하거든 대답하기를, ‘족하(足下)가 만일 벼슬을 받고자 하거든 서계(書契)에 갖추 쓰라. 전하(殿下)께서 반드시 처치(處置)함이 있을 것이다. 족하가 만일 관직을 받게 되면 관록(官祿)을 헤아려서 줄 것이니, 해마다 와서 청하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고 할 것.
1. 만일 관직의 높고 낮은 것과 따로 봉록(俸祿)이 있는가의 여부(與否)를 묻거던, 대답하기를, ‘이것은 소신(小臣)의 아는 바가 아니다.’라고 할 것."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7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외교-왜(倭)
○乙未/御思政殿, 受常參、視事。 上謂兵曹參判金國光曰: "凡軍士皆有主將統察諸事, 獨兼司僕無之, 今欲置將, 速與宰樞等議之。" 僉曰: "允當。" 卽以南陽府院君 洪達孫、右贊成具致寬、戶曹判書曺錫文、知中樞院事金淳爲司僕將, 仍命一員入直, 隨駕時乘司僕馬, 常參時如諸衛將, 褒貶時與提調同議。 都承旨金從舜啓宗成職頒祿之數, 上問左贊成黃守身。 守身歷陳不可多與, 以爲諸倭希望之階, 上召諸宰就前曰: "初欲除成職以官, 用答其意, 今更思之, 若多賜禮物, 則諸島之人, 必竟相希恩。 然此則不足慮也, 成職拜官之後, 稱臣事之, 未可知也, 王牌禮物必須遣使賜之, 以禮郊迎, 亦未可知也, 姑停之何如。" 守身啓: "臣意如此", 從舜啓除職, 則恐啓自中之亂。" 上笑曰: "以夷狄攻夷狄, 何足介乎?" 命議于政府、六曹。 政府、六曹啓: "宗成職非通書於禮曹, 但私通皮尙宜, 且其書中無受職之語, 但有受職高下之言, 其意不過欲知祿俸之數, 不可信此私書遽授職也。 今宜令禮曹答成職書啓云 ‘豆奴銳來言欲受本國官職, 然無足下書, 不可取信, 所寄皮尙宜書, 係是私書, 且無受職之事, 不宜啓達。 如欲受職, 當更見示。’ 以此幷說豆奴銳, 又以事目付皮尙宜, 傳語成職。" 其事目: "一, 宗成職若言受職事, 答曰, ‘足下若欲受職, 備書書契。 殿下必有處置。 足下如受官職, 以官祿計給, 則不勞年年來請。’ 一, 若問官職高下及別有俸祿與否, 答曰, ‘非小臣所得知。’"
- 【태백산사고본】 9책 2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7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