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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1월 22일 계해 3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진남군 이종생이 그의 동생을 구휼하지 않음에 대해 파직을 이조에 전지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조효산(趙孝山)의 아내 상원군주(祥原郡主)가 과부로 살며 가난한데도 그 형 진남군(鎭南君) 이종생(李終生)주휼(賙恤)037) 하지 않으니, 그를 파직(罷職)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 【분류】
    윤리(倫理) / 인사-임면(任免)

  • [註 037]
    주휼(賙恤) : 매우 가난한 사람을 구원함.

○傳旨吏曹曰: "趙孝山祥原郡主寡居貧乏, 其兄鎭南君 終生不賙恤, 其罷職。"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 【분류】
    윤리(倫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