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안효례의 10악의 죄에 대해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안효례(安孝禮)가 아비의 거상(居喪)중에 남의 노비(奴婢)를 얻으려고 꾀하여 최복(衰服)031) 을 벗고 길복(吉服)032) 을 입고는 함부로 대궐문에 들어갔으니, 그 윤상(倫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힘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대명률(大明律)》을 살펴보건대, ‘상(喪)을 다 마치지 않고서 최복을 벗고 길복을 따른 자는 장(仗) 80대이며, 함부로 황성문(皇城門)에 들어간 자는 장(仗) 1백 대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효례는 죄가 십악(十惡)033) 속에 들어 있으니, 아비도 없는 그 마음을 점점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율(律)에 의하여 가볍게 논하게 되면 그 죄악을 징계할 도리가 없으니,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멀리 유배(流配)하여 뒷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공신(功臣)인 까닭으로 다만 고신만 거두고 외방(外方)으로 유배하도록 명하였다. 안효례는 본래 전농시(典農寺)034) 서리(胥吏)로서 음양 풍수학(陰陽風水學)을 업(業)으로 하여 서운관(書雲觀)035) 에서 일하여 왔는데, 부질없이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고 남을 애써 이기려고 하였으며, 경진년036)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는데, 임금이 이를 광대[俳優]로 길러 왔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신분-양반(兩班)
- [註 031]최복(衰服) : 참최(斬衰)나 자최(齊衰)의 상복.
- [註 032]
길복(吉服) :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입는 보통 옷.- [註 033]
십악(十惡) : 당률소의(唐律疏義)에 의하면,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을 말하는데, 사유(赦宥)에서 제외되었음.- [註 034]
전농시(典農寺) : 조선조 때 제향(祭享)에 쓸 여러 가지 물자(物資)와 적전(籍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註 035]
서운관(書雲觀) :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베푼 관아. 천문·재상(災祥)·역일(曆日)·추택(推擇) 등의 일을 맡아 보았음.- [註 036]
경진년 : 1460 세조 6년.○司憲府啓: "安孝禮丁父憂, 謀欲冒得人奴婢, 釋衰着吉服, 擅入闕門, 其敗常亂俗莫此爲甚。 按《大明律》, ‘喪未終釋服從吉者杖八十, 擅入皇城門者, 杖一百。’ 然孝禮罪在十惡, 無父之心漸不可長。 若依律輕論, 則無以懲惡, 請收告身, 遠流戒後。" 以功臣命只收告身, 配外方。 孝禮本典農寺胥吏, 業陰陽風水學, 仕書雲觀, 妄執自是, 務勝於人, 中庚辰武擧, 上以俳優畜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43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신분-양반(兩班)
- [註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