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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0일 임자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왕세자가 숭인문에 대한 잘못된 인쇄에 대해 아뢰다

왕세자(王世子)가 아뢰기를,

"병정(兵政)에 ‘숭인문(崇仁門)’이란 말이 있는데, 경중(京中)에는 이런 문(門)이 없습니다. 아마 잘못 인쇄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잘못 인쇄하였겠느냐? 네가 스스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구치관(具致寬)·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질(金瓆)·도승지(都承旨) 성임(成任) 등을 불러 사대문(四大門)의 이름을 물으니, 과연 ‘흥인문(興仁門)’을 그릇 인쇄하여 ‘숭인문(崇仁門)’이라 하였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먼저 벌주(罰酒)를 마셔야 하겠다. 경들도 또한 그릇된 글자를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세자가 이를 밝혔으니, 어찌 책임을 피하겠느냐?"

하고, 구치관의 갓을 벗기고 벌주 두어 잔을 먹였다. 대가(大駕)가 흥의참(興義站)을 출발하여 6, 7리쯤 되는 고릉(高陵)724) 에 이르러 형명(形名)725) 을 써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극감(李克堪)을 불러 갓을 벗기고 술로써 벌을 주며 말하기를,

"이극감은 세자의 스승인데도 문(門) 이름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다."

하고, 술을 올리게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김종순(金從舜)·좌부승지(左副承旨) 유자환(柳子煥)·동부승지(同副承旨) 홍응(洪應)도 또한 갓을 벗기고 벌주를 먹게 하였으니, 숭인(崇仁)의 그릇된 것을 바루지 못한 때문이었다. 또 종친(宗親)·재추(宰樞)에게도 술을 내려 주었다. 저녁에 보산참(寶山站)에서 머물렀는데 평안도·황해도 도찰사(平安道黃海道都體察使)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알현하니, 밤에 한명회 및 종친·재추·승지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2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

  • [註 724]
    고릉(高陵) : 고려 제 25대 충렬왕(忠烈王) 제국 대장(齊國大長) 공주의 능.
  • [註 725]
    형명(形名) : 기(旗)와 북을 울려서 여러 가지 군대의 행동을 호령하던 옛날 군대의 신호법.

○壬子/王世子啓: "兵政有崇仁門之語, 京中無此門。 恐誤印。" 上曰: "夫豈誤印? 爾自不察耳。" 召吏曹判書具致寬、兵曹參判金礩、都承旨成任等問四大門名, 果以興仁門誤印爲崇仁門。 上大悅曰: "予先飮罰。 卿等亦不能擧誤字, 而世子覺之, 豈得辭責?" 乃免致寬冠, 罰以數觥。 駕發興義站至六七里許高陵, 用形名觀獵。 召吏曹參判李克堪, 免冠罰以酒曰: "克堪世子師也, 以誤訓門名, 故罰之。" 令進酒。 左承旨金從舜、左副承旨柳子煥、同副承旨洪應, 亦免冠罰酒, 以未正崇仁之誤也。 又賜宗親、宰樞。 夕次寶山站, 平安黃海道都體察使韓明澮來見, 夜召明澮及宗親、宰樞、承旨等設酌。


  •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2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