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선형·권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내(李徠)를 창선 대부(彰善大夫)319) 춘양 부령(春陽副令)으로, 선형(宣炯)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권반(權攀)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무영(趙武英)·김계손(金繼孫)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익(李翊)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조안정(趙安貞)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이언(李堰)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판 남원 부사(判南原府事)로, 연비(延庇)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숙천 부사(肅川府使)로, 김명중(金命中)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풍덕 군사(豊德郡事)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이내(李徠)가 경서(經書)를 강(講)하여 대의(大義)를 통달(通達)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창선 대부(彰善大夫)를 더한 것이었다.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종친(宗親) 가운데 잘하는 자는 상을 주어서 권려(勸勵)하는 방도를 다하나, 잘하지 못하는 자는 벌칙(罰則)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여 다스릴 길이 없다. 금후로는 친히 강(講)할 때에 통(通)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자품(資品)을 강등시키고, 그 사실을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알리게 하라."
하고, 또 이언(李堰)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듣건대 경(卿)이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다스리는 데 훌륭한 치적(治績)이 있었다 하므로, 특별히 품계(品階)를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천전(遷轉)한다."
하고, 연비(延庇)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듣건대 네가 고을을 다스리는 데 정사가 분별 있고 부세(賦稅)가 공평하여 백성들이 실제 은혜를 입었다 하므로, 특별히 너를 올려 당상관(堂上官)으로 삼는다."
하고, 김명중(金命中)에게 유시하기를,
"듣건대 네가 고을을 다스리는 데 정사가 맑고 부세가 공평하여 백성들이 실제 은혜를 입었다 하므로, 특별히 너를 한 계급 올린다."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언(李堰)이 고을을 다스린 것이 조금 칭송할 만하나, 품계를 더 올려 주는 데까지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언과 한명회(韓明澮)는 친구 사이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힘써 천거(薦擧)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9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
- [註 319]창선 대부(彰善大夫) : 종친의 정3품 당하관의 품계.
○以徠爲彰善大夫春陽副令, 宣炯 漢城府尹, 權攀司憲府大司憲, 趙武英、金繼孫僉知中樞院事, 李翊司憲執義, 趙安貞司憲持平, 李堰嘉善大夫判南原府事, 延庇通政大夫肅川府使, 金命中通訓大夫豐德郡事。 先是, 徠講經書通大義, 故特加彰善。 御書曰: "宗親之善者賞之, 以盡勸勵之方, 而不善者無罰, 故無所懲艾。 今後親講時不通者, 必須降資, 其令宗簿知會。" 又諭堰曰: "聞卿政淸民愛, 治有聲績, 特轉階嘉善。" 諭庇曰: "聞爾治邑政簡賦平, 民蒙實惠, 特進爾爲堂上官。" 諭命中曰: "聞爾治邑政淸賦平, 民蒙實惠, 特進爾一階。" 時人以堰治邑稍有可稱, 然不當至加階。 堰與韓明澮有舊, 至是力薦,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9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