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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9권, 세조 6년 2월 2일 기유 2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이 야인의 성식을 치계하니 강맹경 등과 의논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야인(野人)의 성식(聲息)을 치계(馳啓)하니, 임금이 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박종우(朴從愚)·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김질(金礩)과 승지(承旨) 등을 명소(命召)하여 내전(內殿)에 들이어 일을 의논하고, 빈청(賓廳)061) 에 나아가 조전 군사(助戰軍士)들을 뽑아서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6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註 061]
    빈청(賓廳) : 궁중에 있는 대신(大臣)들이나 비국(備局)의 당상(堂上)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곳.

咸吉道都節制使楊汀馳啓野人聲息。 命召姜孟卿申叔舟朴從愚具致寬洪允成金礩、承旨等入內議事, 令出就賓廳, 抄助戰軍士以啓。


  •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6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