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7권, 세조 5년 8월 18일 정묘 4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이조에서 장단현을 군으로 승격시킬 것을 청하다
이조(吏曹)에서 장단(長湍) 인민(人民)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무릇 주·부·군·현(州府郡縣)은 민호(民戶)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차등 있게 칭호(稱號)하게 되는데, 지금 장단현(長湍縣)은 임진현(臨津縣)과 임강현(臨江縣)의 두 현(縣)을 합쳐서 민호(民戶)가 많아 1천 22호(戶)에 이르게 되었으니, 현(縣)이라고 칭호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승격시켜 군(郡)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吏曹據長湍人民狀告啓: "凡州府郡縣, 以民戶多少差等稱號。 今長湍縣合臨津、臨江兩縣, 民戶多至一千二十二戶, 不可稱縣, 請升爲郡。"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