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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7권, 세조 5년 7월 13일 임진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좌헌납 박찬조가 관직 임명의 잘못에 대해 아뢰다

좌헌납(左獻納) 박찬조(朴纘祖)본원(本院)439)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달 초3일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성봉조(成奉祖)의 아들 성율(成慄)과 삼촌질(三寸姪) 이철견(李鐵堅)과 사촌제(四寸弟) 성중식(成重識)과, 지조사(知曹事) 윤자운(尹子雲)의 사위 정옥(鄭沃)과 삼촌질(三寸姪) 신찬(申燦)과 정랑(正郞) 이문환(李文煥)의 형 이문형(李文炯)과 정랑(正郞) 박건(朴楗)의 처삼촌숙(妻三寸叔) 최희(崔曦)와 좌랑(佐郞) 최한보(崔漢輔)의 처부(妻父) 조안효(趙安孝)와 사촌제(四寸弟) 허종(許琮) 등은 상피(相避)440) 를 헤아리지 않고 관직을 임명했습니다. 삼관(三館)441) 에서 거관(去官)442) 할 때는 그 직(職)에 준하여 임명하는 것이 예(例)인데도,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김자정(金自貞)은 강등(降等)시켜 행 부사정(行副司正)에 임명했습니다. 구인문(具人文)은 음성 현감(陰城縣監)에 임명되어 임지(任地)에 가지 않았으니, 법으로서는 마땅히 3년 동안을 서용(敍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갑자기 경직(京職)에 임명되니, 신(臣) 등은 법에 어긋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것은 모두 내가 아는 바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註 439]
    본원(本院) : 사간원(司諫院).
  • [註 440]
    상피(相避) : 친족(親族)이나 인척(姻戚) 관계로 인하여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또는 벼슬을 제수하거나 승진시키는 것을 피하던 일.
  • [註 441]
    삼관(三館) : 홍문관·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의 통칭.
  • [註 442]
    거관(去官) : 임기가 만료되어 벼슬을 갈던 것을 말함.

○壬辰/左獻納朴纘祖將本院議啓: "本月初三日, 吏曹判書成奉祖ㆍ三寸姪李鐵堅ㆍ四寸弟成重識、知曹事尹子雲女壻鄭沃ㆍ三寸姪申澯、正郞李文煥文炯、正郞朴楗妻三寸叔崔曦、佐郞崔漢輔妻父趙安孝ㆍ四寸弟許琮等, 不計相避授職。 三館去官時, 授準職例也, 而承文院博士金自貞降授行副司正。 具人文陰城縣監, 不赴任, 法當三年不敍, 而遽授京職, 臣等以爲有違於法。" 傳曰: "此皆予之所知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