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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5권, 세조 5년 1월 23일 병오 3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황효원의 계문에 따라 아산현을 혁파하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황효원(黃孝源)이 도내 아산(牙山)유향 품관(留鄕品官)064) ·인리(人吏)와 시흥(時興)·창덕(昌德)·장시(長時)·일흥(日興)·광시(光時)·화천(花川)의 역자(驛子) 등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신이 아산(牙山)의 아전을 보건대, 모두 속임수를 써서 수령(守令)을 모해(謀害)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관사(官舍)가 허물어지고 좁고 더러운데도 재목(材木)의 산지(産地)에서 멀어 영건(營建)할 길이 없고, 그 기지(基地)가 큰 물에 세차게 충격(衝激)하여 장차 가라앉을 형세입니다. 더구나 역리(驛吏)들의 장고(狀告)에 수령(守令)이 사망(死亡)한다는 말은 비록 괴탄(怪誕)하지만, 그러나 일찍이 수령(守令)을 지내고 살아 있는 자는 적고 죽은 자가 많으니, 역리(驛吏)의 말이 빈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의 항목 6역(驛)은 아전이 본래 적고 또 흉년으로 인하여 유망(流亡)한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산(牙山)은 동쪽으로 온양군(溫陽郡)과의 거리가 12리이고, 북쪽으로 평택현(平澤縣)과의 거리와 남쪽으로 신창현(新昌縣)과의 거리가 각각 10리이니, 청컨대 아산현(牙山縣)을 혁파(革罷)하고 그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은 세 고을에 나누어 붙이고, 향리(鄕吏)는 온양(溫陽)에 붙이고, 노비(奴婢)는 6역(驛)에 나누어 붙여서 그 악(惡)한 풍속을 징계하고 피폐한 고을을 도와 주어 역로(驛路)를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이조(吏曹)에 계하(啓下)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군(郡)·현(縣)을 폐지하거나 설치한다는 그 일은 매우 중대하니, 청컨대 도순문 진휼사(都巡問賑恤使) 황수신(黃守身)으로 하여금 다시 편부(便否)를 살펴서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황효원(黃孝源)의 계문(啓聞)에 따라서 이를 혁파(革罷)하고, 그 토지와 인민을 온양(溫陽) 등 세 고을에 나누어 붙이고, 노비(奴婢)와 향리(鄕吏)는 적당히 인근 고을에 붙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1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교통-육운(陸運)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064]
    유향 품관(留鄕品官) : 각 지방에서 수령(守令)의 정치를 도와 풍속을 바로 잡고 향리(鄕吏)의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맡은 지방의 유력자.

忠淸道觀察使黃孝源據道內牙山留鄕品官人吏及時興昌德長時日興光時花川驛子等狀告啓: "臣見牙山之吏, 咸以欺詐謀害守令爲業。 且官舍頹圮隘陋, 而遠於材木産地, 營建無由, 且其基地大水衝激, 勢將墊溺。 況驛吏狀告守令死亡之說, 雖怪誕, 然曾經守令生者少死者多, 驛吏之言, 似爲不虛。 上項六驛吏本少, 又因歲凶, 流亡頗多。 而牙山東距溫陽郡十二里, 北距平澤縣、南距新昌縣各十里。 請革牙山縣, 其土地人民割屬三邑, 鄕吏屬於溫陽, 奴婢分屬六驛, 以懲惡俗, 以補殘邑, 以實驛路。" 啓下吏曹。 吏曹啓: "廢置郡縣, 其事甚重, 請令都巡問賑恤使黃守身更審便否, 啓聞擬議施行。" 上從孝源啓革之, 其土地人民, 割屬溫陽等三邑, 奴婢鄕吏, 量屬隣近邑。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1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교통-육운(陸運)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