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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3권, 세조 4년 6월 29일 을유 44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권개를 좌익 3등 공신으로 책훈하는 교서

권개(權愷)에게 반교(頒敎)하기를,

"덕이 있는 자는 벼슬로써 높이고 공(功)이 있는 자는 상으로써 갚으니,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의리이다. 지난번에 나라의 운수가 비색(否塞)하여 간신(姦臣)들이 난(亂)을 꾸며 안팎에서 연결(連結)하니, 화(禍)가 예측(豫測)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내가 기미(幾微)를 훤히 알고 먼저 의(義)의 마음을 일으켜 그들을 잡아 없앴다. 경(卿)이 그때 병조(兵曹)의 낭리(郞吏)가 되어 금중(禁中)에 입직(入直)하였다가, 변(變)을 듣고 위급한 곳에 나아와서 더불어 공로(功勞)가 있었다. 이때부터 내가 판병조(判兵曹)·도통 병마(都統兵馬)를 겸하니, 경(卿)이 나의 뜻을 받들어 일을 돌보았는데, 좌우에서 능히 부지런히 근무하여 그 직임(職任)을 다하였다. 뜻하지도 않게 간흉(姦兇)의 여얼(餘孽)이 옛 죄악을 뉘우치지 않고 몰래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과궁(寡躬)에게 불리(不利)한 짓을 꾀하였으나, 다행히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의 도와 주신 힘에 의지하고, 또한 그대들의 분주하게 앞뒤에서 힘쓴 공로(功勞)로 인하여 여러 흉도(兇徒)가 복죄(伏罪)되고, 위험한 처지를 바꾸어 평안하게 하였으며, 나 과인(寡人)으로 하여금 금일(今日)이 있게 하였다. 이러한 큰 공(功)을 생각하니, 감히 잊어버리겠는가? 이에 좌익 3등 공신(佐翼三等功臣)에 책훈(策勳)하여 그 부모(父母)와 처(妻)에게 봉작(封爵)하고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田地) 80결(結), 노비(奴婢) 8구(口), 백은(白銀) 25냥쭝, 표리(表裏) 1단(段), 내구마(內廐馬) 1필(匹)을 내려 주니, 이르거든 수령(受領)하도록 하라. 아아!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이니, 길이 큰 기업(基業)을 보존하도록 기약하며, 자손 만세에 금일의 즐거움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8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변란-정변(政變)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어문학(語文學)

    ○敎權愷曰:

    有德者, 尊之以官, 有功者, 報之以賞, 此古今之通義也。 頃者國家運否, 姦臣構亂, 內外連結, 禍在不測, 予炳幾先, 奮義剪除。 卿時爲兵曹郞吏, 入直禁中, 聞變赴急, 與有勞焉。 自是予判兵曹, 都統兵馬, 卿承予志, 以給事左右, 乃能服勤而効職。 不意姦兇餘孽, 不悛舊惡, 潛懷報復, 謀不利於寡躬, 幸賴天地祖宗扶佑之力, 亦因汝輩奔走先後之功, 群兇伏辜, 轉危而安, 俾予寡人得有今日。 念玆戎功, 其敢忘諸! 肆策勳爲佐翼三等功臣, 爵其父母及妻, 宥及永世。 仍賜田八十結、奴婢八口、白銀二十五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 至可領也。 於戲! 君臣一心, 期永保於洪業, 子孫萬世, 庶毋忘於今休。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8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변란-정변(政變)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어문학(語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