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2월 12일 임인 1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경상도 관찰사 이극배에게 여회(蠣灰)를 쓰지 않는 잡초지(雜草紙)를 만들도록 하다
경상도관찰사 이극배(李克培)에게 유시하기를,
"국가에서 잡초지(雜草紙)1077) 를 쓰려는 것은 얻기가 쉬우므로 본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또 종이를 제조할 때에 여회(蠣灰)를 쓰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경은 여회를 써야 제조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법을 세운 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경은 다시 일찍이 내린 유서(諭書)를 가지고 곡진하게 포치(布置)하되, 정교하고 두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쉽게 제조하도록 힘써 많이 쓰이도록 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43면
- 【분류】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재정-국용(國用)
- [註 1077]잡초지(雜草紙) : 종이의 하나. 잡초를 원료로 하여 여회(蠣灰)를 쓰지 않고 만든 하등지(下等紙)임.
○壬寅/諭慶尙道觀察使李克培曰: "國家欲用雜草紙者, 以其易辦, 本爲除弊, 且造紙時, 不用蠣灰, 今卿云, ‘須用蠣灰, 乃可造。’ 有乖立法本意。 卿更將曾降諭書曲盡布置, 不要精厚, 務使易造, 期於興用。"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43면
- 【분류】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