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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8권, 세조 3년 8월 2일 계사 4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금성 대군을 따른 순흥부를 풍기군에 붙이고 호장·장교 등을 벌하게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전지(傳旨)를 받들어 순흥부(順興府)를 혁파(革罷)하였으나, 신 등이 《춘추(春秋)》의 법(法)을 자세히 참고하건대, 난적(亂賊)을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그 당여(黨與)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순흥(順興)의 이민(吏民)들이 이유(李瑜)739) 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음모(陰謀)를 따랐으니, 신인(神人)이 함께 분개하는 바이고 천지(天地)에서 용납하지 못할 바이므로, 이들을 다스리기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고을만을 혁파하는 것으로는 족히 악(惡)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모두 풍기군(豐基郡)에 붙이고 그 창고(倉庫)와 관사(館舍)를 파괴하고, 그 기지(基地)를 허물어버리며, 또 호장(戶長)·기관(記官)·장교(將校)로서 우두머리 되는 자는 관(官)의 일을 참여하여 맡아 보면서도 이유(李瑜)가 잡인(雜人)들과 몰래 내통(內通)할 적에 게을리하고 살피지 아니하여서 드디어 흉모(兇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니, 더욱 엄하게 징계하여야 마땅합니다. 청컨대 전 가족을 강원도(江原道) 잔역(殘驛)의 아전으로 붙이어서 하늘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 호구-이동(移動) / 교통-육운(陸運) / 재정-창고(倉庫)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註 739]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吏曹啓: "曾奉傳旨革順興府, 臣等參詳《春秋》之法, 治亂賊, 必嚴於黨與。 順興吏民從謀亂, 神人所共憤, 天地所不容, 治之不可不嚴。 只革其邑, 未足懲惡。 請將土地人民竝屬豐基郡, 破其倉庫館舍, 夷其基址, 且其戶長記官將校之爲首者參掌官事, 而當潛通雜人之時, 慢不加察, 遂成兇謀, 尤宜痛懲。 請全家屬江原道殘驛吏, 以嚴天憲。"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 호구-이동(移動) / 교통-육운(陸運) / 재정-창고(倉庫)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