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연성에게 내부해 오는 야인들에 대한 지대방략을 주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곽연성(郭連城)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야인(野人)과 왜인(倭人)들은 모두 우리의 번리(藩籬)733) 이고, 모두 우리의 신민(臣民)이니, 왕(王)된 자는 똑같이 대우하고 차별을 없이 하여 혹은 무력(武力)을 사용기도 하고, 혹은 성식(聲息)734) 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작은 폐단 때문에 그들의 내부(來附)하는 마음을 거절하여 물리칠 수가 없다. 내가 즉위(卽位)한 이후에 남만(南蠻)·북적(北狄)으로서 내부(來附)하는 자가 심히 많은데, 모두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이것은 하늘의 끌어들이는 바이지, 나의 슬기와 힘이 아니다. 다만 역로(驛路)를 내왕(來往)하는 데 폐단이 있고, 국가에서 이들의 지대(支待)를 잇대기가 어려워서 시의(時宜)를 경(卿)에게 주니, 그 방략(方略)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낭 발아한(浪孛兒罕)·속로 첩목아(速魯帖木兒)·이귀야(李貴也) 등의 제추(諸酋)가 입조(入朝)하기를 청(請)하거든 답(答)하기를, ‘교지가 있기를 「근일에 내조(來朝)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으니, 금년에는 보내지 말라.」 하셨다.’ 하라. 만약 송골(松鶻)735) 을 잡아와서 별례(別例)로 친히 아뢰겠다는 일이거든 올려 보내라.
1. 흑룡강(黑龍江)·속평강(速平江)736) 의 올적합(兀狄哈)과 화라온(火剌溫)·건주위(建州衛) 올량합(兀良哈) 이만주(李滿住)·동창(童倉) 등 심처야인(深處野人)과 삼위 달자(三衛㺚子)737) 가 관문(關門)을 두드리고 입조(入朝)하기를 청(請)하거든, 그 종인(從人)을 줄여서 후대(厚待)하여 올려 보내라.
1. 야인(野人)으로서 예(禮)를 더할 것이 없는 그 나머지 종인(從人)일 것 같으면, 관(館)에서 후(厚)하게 대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3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註 733]번리(藩籬) : 나라의 울타리.
- [註 734]
성식(聲息) : 적의 소식.- [註 735]
송골(松鶻) : 매의 일종.- [註 736]
속평강(速平江) : 수분하(綬芬河).- [註 737]
삼위 달자(三衛㺚子) : 몽골의 복여위(福餘衛), 태녕위(泰寧衛), 타안위(朵顏衛)의 합칭. 1389년에 명이 몽골의 오지예트부, 옹리우드부, 우량카이부에 설치함. 대개 명에서 올량합삼위(兀良哈三衛)로 통칭함.○諭咸吉道都節制使郭連城曰: "野人、倭人, 俱爲我藩籬, 俱爲我臣民, 王者等視無異, 或用爲力, 或用爲聲, 不可以小弊拒却來附之心。 予卽位以後, 南蠻北狄來附者甚衆, 皆願爲我子, 此天所誘也, 非予智力。 但來往驛路有弊, 國家支待難繼, 以時宜授卿方略如左。
一, 若浪孛兒罕、速魯帖木兒、李貴也等諸酋請朝, 則答曰, ‘有旨, 「近日來朝不久, 今年勿送。」’ 如捕捉松鶻, 別例親啓事上送。 一, 黑龍江 速平江 (兀狄合)〔兀狄哈〕 ㆍ火剌溫、建州衛 (兀浪哈)〔兀良哈〕 李滿住ㆍ童倉等深處野人及三衛㺚子扣關請朝, 則約其從人, 厚待上送。 一, 如野人, 無所加禮, 其餘從人, 館待優厚。"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13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註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