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의 관찰사에게 대장경을 찍는데 필요한 물자를 관에서 준비하게 하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대장경(大藏經)》 50벌을 찍어 내는 데 들어갈 물자는, 충청도에서 종이가 5만 1천 1백 26권이고, 먹[墨]이 8백 75정(丁)이고 황랍(黃蠟)이 60근(觔)이요, 전라도에서 종이가 9만 9천 4권이고, 먹이 1천 7백 50정(丁)이고 황랍(黃蠟)이 1백 25근이요, 경상도에서 종이가 9만 9천 4권이고 먹이 1천 7백 50정(丁)이고 황납이 70근이고 호마유(胡麻油)가 1백 두(斗)이요, 강원도에서 종이가 4만 5천 1백 26권이고 먹이 8백 75정(丁)이고 황랍(黃蠟)이 1백 25근이요, 황해도에서 종이가 만1천 1백 26권이고 먹이 8백 75정(丁)이고 황랍(黃蠟)이 60근인데, 모두 관(官)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해인사(海印寺)에 보내라. 만약 백성들의 닥나무[楮]를 거둔 것이 비록 1냥(兩)이라 하더라도 경들은 마땅히 큰 죄를 받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출판-인쇄(印刷)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諭忠淸、全羅、慶尙、江原、黃海道觀察使曰: "《大藏經》五十件印出所入, 忠淸道紙五萬一千一百二十六卷、墨八百七十五丁、黃蠟六十觔, 全羅道紙九萬九千四卷、墨一千七百五十丁、黃蠟一百二十五觔, 慶尙道紙九萬九千四卷、墨一千七百五十丁、黃蠟七十觔、胡麻油一百㪷, 江原道紙四萬五千一百二十六卷、墨八百七十五丁、黃蠟一百二十五觔, 黃海道紙五萬一千一百二十六卷、墨八百七十五丁、黃蠟六十觔, 皆官自準備, 送于海印寺。 若收民楮雖一兩, 卿等當受大罪。"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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