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7권, 세조 3년 5월 22일 갑신 1/4 기사 /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예조가 야인과 왜인의 지대가 소홀한 수령의 파출을 청하니 따르다
국역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을 후하게 대우하여 회유(懷柔)하기를 곡진하게 하는데, 지나온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이류(異類)538) 라고 생각하여 지대(支待)539) 하는 여러 가지의 일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일본 국왕(日本國王)과 대내전(大內殿)의 사자(使者)는 이미 지나온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한 차례 친히 위연(慰宴)을 베풀도록 했는데도, 관찰사(觀察使)는 이 일을 차사원(差使員)에게 맡겨서 소홀하고 간략하게 하였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고 먼 지방을 회유(懷柔)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찰사(觀察使)가 사고(事故)가 있어서 접대할 수가 없으면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도록 하고, 만약 지대(支待)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수령(守令)이 있으면 본조(本曹)540) 에서 검속(檢束)하고 핵실(覈實)하여 계문(啓聞)하여서 파출(罷黜)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9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甲申/禮曹啓: "國家厚待倭、野人, 曲加懷綏, 所經諸邑守令以爲異類, 支待諸事, 略不致意, 甚爲不可。 且日本國王大內殿使者, 則已令所過諸道觀察使, 一度親自慰宴, 而觀察使委之差使員, 以致疏略, 有違交隣懷遠之意。 自今觀察使有故, 不得接待, 則具由啓聞, 如有不用心支待守令, 本曹檢覈啓聞罷黜。"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9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세조실록7권, 세조 3년 5월 22일 갑신 1/4 기사 /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예조가 야인과 왜인의 지대가 소홀한 수령의 파출을 청하니 따르다
국역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을 후하게 대우하여 회유(懷柔)하기를 곡진하게 하는데, 지나온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이류(異類)538) 라고 생각하여 지대(支待)539) 하는 여러 가지의 일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일본 국왕(日本國王)과 대내전(大內殿)의 사자(使者)는 이미 지나온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한 차례 친히 위연(慰宴)을 베풀도록 했는데도, 관찰사(觀察使)는 이 일을 차사원(差使員)에게 맡겨서 소홀하고 간략하게 하였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고 먼 지방을 회유(懷柔)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찰사(觀察使)가 사고(事故)가 있어서 접대할 수가 없으면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도록 하고, 만약 지대(支待)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수령(守令)이 있으면 본조(本曹)540) 에서 검속(檢束)하고 핵실(覈實)하여 계문(啓聞)하여서 파출(罷黜)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9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甲申/禮曹啓: "國家厚待倭、野人, 曲加懷綏, 所經諸邑守令以爲異類, 支待諸事, 略不致意, 甚爲不可。 且日本國王大內殿使者, 則已令所過諸道觀察使, 一度親自慰宴, 而觀察使委之差使員, 以致疏略, 有違交隣懷遠之意。 自今觀察使有故, 不得接待, 則具由啓聞, 如有不用心支待守令, 本曹檢覈啓聞罷黜。"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99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