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권, 세조 2년 7월 7일 갑술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예조에서 성승과 권자신의 아비에 대하여 연좌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성승(成勝)이 몸소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그 아비 성달생(成達生)도 의당 법에 연좌(緣坐)되어야 합니다. 청컨대 무덤 위의 의물(儀物)을 철거하소서. 권전(權專)은 그 아내와 아들 권자신(權自愼)이 몸소 대역죄를 범하였으니, 몸은 비록 이미 죽었다 하여도 의당 법에 연좌되어야 합니다. 청컨대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고, 무덤 위의 의물(儀物)도 철거하며, 무덤을 지키는 사람과 제사도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42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