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금지된 회음을 범한 감찰 박수종 등의 치죄를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회음(會飮)을 금(禁)하는 것은 영갑(令甲)에 뚜렷한데도 감찰(監察) 박수종(朴壽宗)은 동료를 불러 모아 창기(倡妓)를 부르고 연음(宴飮)함이 많았는데, 전 감찰(監察) 최정(崔侹)·이증석(李曾碩) 등은 법을 봉행하는 관리로서 국법[邦憲]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 감찰(監察) 박수종이 마련한 잔치에 나아가 방종(放縱)하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 감찰이 잔치를 파(罷)한 뒤에도 오래 묵으면서 탐락(耽樂)하여 할점(割䩞)하는 욕(辱)이 있기까지 하였고, 일이 발각되자 엄폐(掩蔽)하고자 꾀하여 몰래 제용 녹사(濟用錄事) 이종연(李宗衍)을 청하여 밝히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이종연이 비록 자신이 할점하지는 않았으나 온 나라에 왁자하게 전해졌으니 반드시 그것은 평일에 탐색(貪色)을 삼가지 않은 소치(所致)입니다. 이미 도보(徒步)로 이증석을 가 보고, 또 최정이 분대(分臺)하던 날에 그 아문이 파하기를 기다렸다가 추축(追逐)하여 서로 말하고, 또 기생 대중래(待重來)는 본시 학생(學生) 송집(宋緝)의 첩(妾)인데, 이종연이 몰래 강간하였으니, 그 광망(狂妄)함이 매우 심합니다.
행 호조 정랑(行戶曹正郞) 최한경(崔漢卿)은 간기(奸妓) 청루월(靑樓月)을 첩(妾)으로 삼고, 사령(使令) 이덕중(李德中)을 주어 그 심부름을 들게 하며, 미리 이덕중에게 부탁하여 청루월과 더불어 희롱하는 자를 만나면 반드시 모물(某物)을 취하여 정배(侹輩)의 말다래[䩞]를 끊게 하였습니다. 탄핵(彈劾)을 당하자 이덕중을 숨기고 내놓지 않고 가동(家僮)으로 하여금 대신 송사하게 하다가 일이 탄로됨에 다시 미포(米布) 등의 물건을 이덕중에게 후하게 주고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더욱 간교한 속임입니다. 박수종·최정·이증석·최한경·이종연은 모두 율(律)에 장(杖) 80대에, 이덕중은 장(杖) 60대에 해당하고, 청루월은 이미 신장(訊杖) 60대를 받았으니 죄를 감하여야 하나, 대중래(待重來)는 장 90대에 거의(去衣)하여 형(刑)을 받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단지 최한경만 파직(罷職)하고, 이종연은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되, 그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
○司憲府啓: "會飮之禁, 着在令甲, 監察朴壽宗招集同僚, 多致倡妓宴飮, 前監察崔侹、李曾碩等, 以奉法官吏, 不畏邦憲, 趣新監察朴壽宗辦宴, 放縱無忌。 且於諸監察宴罷後, 淹留耽樂, 致有割䩞之辱, 及事覺, 謀欲掩覆, 暗請濟用錄事李宗衍, 令勿發明。 宗衍雖不自割䩞, 滿朝喧傳, 必是平日貪色不謹所致。 旣徒步往見曾碩, 又於侹分臺之日, 候其衙罷, 追逐相話, 且妓待重來, 本學生宋緝之妾, 宗衍竊而奸之, 其狂妄莫甚。 行戶曹正郞崔漢卿奸妓靑樓月爲妾, 給使令李德中聽其使喚, 預囑德中遇有與靑樓月爲戲者, 必取某物, 令割侹輩之䩞。 至被劾匿德中不出, 令家僮代訟, 事露復以米布等物, 厚遺德中, 令勿發說, 尤爲詭詐。 壽宗、侹、曾碩、漢卿、宗衍竝律應杖八十, 德中杖六十, 靑樓月已受訊杖六十減罪, 待重來杖九十去衣受刑。" 命只罷漢卿職, 收宗衍告身, 餘竝勿論。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