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1월 11일 신사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수의 부위 이용수에게 시집가려고 본남편 최희를 핍박한 양녀 분경 등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양녀(良女) 분경(分京)이 수의 부위(修義副尉) 이용수(李龍壽)에게 시집가려고 본남편 최희(崔希)를 핍박하여, 기별 명문(棄別明文)010) 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이용수에게 시집갔습니다. 분경은 장(杖) 1백 대에 해당하니 거의(去衣)011) 하고 형(刑)을 받게 하고, 이용수는 장 1백 대에 도(徒) 1년에 해당하나 나이 70이상의 예(例)로써 속(贖)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司憲府啓: "良女分京, 欲嫁修義副尉李龍壽, 逼本夫崔希, 取棄別明文, 遂嫁龍壽。 分京應杖一百, 去衣受刑, 龍壽杖一百、徒一年, 年七十以上, 例應收贖。"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