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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1월 11일 신사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수의 부위 이용수에게 시집가려고 본남편 최희를 핍박한 양녀 분경 등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양녀(良女) 분경(分京)이 수의 부위(修義副尉) 이용수(李龍壽)에게 시집가려고 본남편 최희(崔希)를 핍박하여, 기별 명문(棄別明文)010) 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이용수에게 시집갔습니다. 분경은 장(杖) 1백 대에 해당하니 거의(去衣)011) 하고 형(刑)을 받게 하고, 이용수는 장 1백 대에 도(徒) 1년에 해당하나 나이 70이상의 예(例)로써 속(贖)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註 010]
    기별 명문(棄別明文) : 부부가 서로 헤어져 이혼할 때 성안(成案)하던 증서(證書).
  • [註 011]
    거의(去衣) : 속옷을 벗기고 때리던 것. 여자를 장형(杖刑)에 처할 때 속옷을 입히고 물 볼기를 때리는 것이 상례이나 그 죄가 무거울 때에는 속옷까지 벗겨서 곤장을 때렸음.

○司憲府啓: "良女分京, 欲嫁修義副尉李龍壽, 逼本夫崔希, 取棄別明文, 遂嫁龍壽分京應杖一百, 去衣受刑, 龍壽杖一百、徒一年, 年七十以上, 例應收贖。"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