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권, 세조 2년 1월 11일 신사 3/3 기사 /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수의 부위 이용수에게 시집가려고 본남편 최희를 핍박한 양녀 분경 등의 죄를 청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양녀(良女) 분경(分京)이 수의 부위(修義副尉) 이용수(李龍壽)에게 시집가려고 본남편 최희(崔希)를 핍박하여, 기별 명문(棄別明文)010) 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이용수에게 시집갔습니다. 분경은 장(杖) 1백 대에 해당하니 거의(去衣)011) 하고 형(刑)을 받게 하고, 이용수는 장 1백 대에 도(徒) 1년에 해당하나 나이 70이상의 예(例)로써 속(贖)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10] 기별 명문(棄別明文) : 부부가 서로 헤어져 이혼할 때 성안(成案)하던 증서(證書).
- [註 011] 거의(去衣) : 속옷을 벗기고 때리던 것. 여자를 장형(杖刑)에 처할 때 속옷을 입히고 물 볼기를 때리는 것이 상례이나 그 죄가 무거울 때에는 속옷까지 벗겨서 곤장을 때렸음.
원문
세조실록3권, 세조 2년 1월 11일 신사 3/3 기사 /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수의 부위 이용수에게 시집가려고 본남편 최희를 핍박한 양녀 분경 등의 죄를 청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양녀(良女) 분경(分京)이 수의 부위(修義副尉) 이용수(李龍壽)에게 시집가려고 본남편 최희(崔希)를 핍박하여, 기별 명문(棄別明文)010) 을 받아 가지고 드디어 이용수에게 시집갔습니다. 분경은 장(杖) 1백 대에 해당하니 거의(去衣)011) 하고 형(刑)을 받게 하고, 이용수는 장 1백 대에 도(徒) 1년에 해당하나 나이 70이상의 예(例)로써 속(贖)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010] 기별 명문(棄別明文) : 부부가 서로 헤어져 이혼할 때 성안(成案)하던 증서(證書).
- [註 011] 거의(去衣) : 속옷을 벗기고 때리던 것. 여자를 장형(杖刑)에 처할 때 속옷을 입히고 물 볼기를 때리는 것이 상례이나 그 죄가 무거울 때에는 속옷까지 벗겨서 곤장을 때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