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1월 20일 신묘 1/2 기사 /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술자리에서 집의 이예가 취하여 어탑에 올라가 이유 등의 죄를 청하다
국역
사정전(思政殿)에 임어하여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으며, 조그마한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대간(臺諫), 그리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중손(朴仲孫) 및 승지(承旨) 등이 배시(陪侍)하였다. 집의(執義) 이예(李芮)가 술이 취하여 어탑(御榻)으로 올라가 당(唐)나라 태종(太宗)의 고사(故事)를 끌어서 이유(李瑜) 등의 죄를 강력히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요·순(堯舜)으로 임금을 기망(期望)하지 않고, 도리어 당 나라 태종(太宗)을 본받으라는 말이냐?"
하고, 정인지(鄭麟趾)에게 이르기를,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근일 종친(宗親)들의 봉희(棒戲)에 술을 소비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한다. 내 이로 인해 국가 용도(用度)에 모손(耗損)을 가져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일찍이 한계미(韓繼美)·김질(金礩)·박수미(朴壽彌)·김석제(金石梯) 등에게 내외의 용도의 수량을 상정(詳定)하도록 하였는데도, 이제 대내(大內)에서 쓰는 술이 전혀 상정되어 있지 않아서 남용(濫用)하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고, 이조(吏曹)·병조(兵曹)에 명하여 김질·박수미·김석제 등의 직임을 파면케 하였다.
원문
세조 1년 (1455) 11월 20일
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1월 20일 신묘 1/2 기사 /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술자리에서 집의 이예가 취하여 어탑에 올라가 이유 등의 죄를 청하다
국역
사정전(思政殿)에 임어하여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으며, 조그마한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대간(臺諫), 그리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중손(朴仲孫) 및 승지(承旨) 등이 배시(陪侍)하였다. 집의(執義) 이예(李芮)가 술이 취하여 어탑(御榻)으로 올라가 당(唐)나라 태종(太宗)의 고사(故事)를 끌어서 이유(李瑜) 등의 죄를 강력히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요·순(堯舜)으로 임금을 기망(期望)하지 않고, 도리어 당 나라 태종(太宗)을 본받으라는 말이냐?"
하고, 정인지(鄭麟趾)에게 이르기를,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근일 종친(宗親)들의 봉희(棒戲)에 술을 소비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한다. 내 이로 인해 국가 용도(用度)에 모손(耗損)을 가져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일찍이 한계미(韓繼美)·김질(金礩)·박수미(朴壽彌)·김석제(金石梯) 등에게 내외의 용도의 수량을 상정(詳定)하도록 하였는데도, 이제 대내(大內)에서 쓰는 술이 전혀 상정되어 있지 않아서 남용(濫用)하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고, 이조(吏曹)·병조(兵曹)에 명하여 김질·박수미·김석제 등의 직임을 파면케 하였다.
원문
원본
세조 1년 (1455)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