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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1월 10일 신사 5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평안도 도절제사가 허공교 구자에 연대만을 쌓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가 아뢰기를,

"자성(慈城)상봉포(上奉浦)하봉포(下奉浦)의 두 보(堡)는 본래 남도(南道)의 군병으로 방수(防戍)해 왔는데, 이제 병조(兵曹)에서 수교(受敎)해 온 관문(關文)을 살펴보니 남도의 군병은 제외하고 본읍의 군병을 써서 방수하게 되어 있어, 신이 친히 두 보를 심찰하였더니, 이는 곧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인데도, 당시에는 다만 목책(木柵)만을 설치하고 성보(城堡)가 없었으며, 더욱이 본읍의 군병이 본시 적어서, 나누어 방수할 수 없으니, 청컨대 남도의 군병을 옛 그대로 방수하게 하소서.

자성 경내(境內)의 허공교구자(虛空橋口子)·지령귀구자(池寧貴口子)지령귀(池寧貴)동원리 보(洞源里堡) 등 방수(防戍)하는 곳이 많은데, 본읍은 군기(軍器)와 양향(糧餉)이 있는 곳인데도 수비할 만한 군사가 없다는 것은, 진실로 불가한 일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허공교 구자와 본읍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청컨대 그 관할하는 바의 군민(軍民)을 모두 읍성(邑城)으로 옮겨 들어가게 하고는, 금창리(金昌里)·혼야리(昏夜里) 두 마을의 예에 의하여 다만 연대(煙臺)526) 만을 두어서 후망(候望)527)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에 명하여 대신(大臣)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도록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 및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좌찬성(左贊成) 이계린(李季疄)·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이 의논하기를,

"허공교구자(虛空橋口子)는 직접 적의 통로에 직면하고 있어, 금창리(金昌里)·혼야리(昏夜里)의 예에 의해 단지 연대(煙臺)만을 쌓고 후망(候望)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니, 군사 중에서 맡길 만한 사람을 뽑아서 권관(權管)에 차임(差任)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방수(防戍)하도록 하시고, 자성 군사(慈城郡事)에게 본읍의 수비를 위임하고, 지경 내의 여러 곳에 군병이 부족하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전에 지령귀(池寧貴) 이상의 지역으로 부방(赴防)하던 남도(南道)의 당번병(當番兵) 중에서 적당히 초정(抄定)하여, 본읍 군병과 더불어 부방하게 하고는, 그 명단과 수효를 기록해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5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526]
    연대(煙臺) : 조선조 세종(世宗) 때 변방(邊方)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봉수(烽燧)의 하나. 적이 나타나면 연기와 횃불로 연락하고 신포(信砲)를 쏘았음.
  • [註 527]
    후망(候望) : 적의 침입을 망(望)보는 것.

平安道都節制使啓:

"慈城 上奉浦下奉浦兩堡, 本以南道兵防戍, 今照兵曹受敎關文, 除南道兵, 用本邑兵防戍。 臣親審兩堡, 乃賊路要衝, 當時只設木柵而無城堡, 況本邑兵本少, 不可分戍, 請南道兵仍舊防戍。 且慈城境內, 如虛空橋口子、池寧貴口子及池寧貴 洞源里堡防戍處多, 本邑則軍器糧餉所在, 而無軍可守, 誠爲不可。 臣意以爲, 虛空橋口子距邑城不遠, 請將所管軍民, 竝移入邑城, 依金昌昏夜兩里例, 只置烟臺候望。

上命兵曹與大臣同議。 兵曹判書李季甸及領議政鄭麟趾、左議政韓確、右議政李思哲雲城府院君 朴從愚、左贊成李季疄、右贊成鄭昌孫、右參贊黃守身議曰: "虛空橋口子直當賊路, 依金昌昏夜例, 只築烟臺候望, 誠爲不可, 擇軍士中可任者, 差權管率軍防戍, 慈城郡事委守本邑, 境內諸處兵不足, 則都節制使以在前池寧貴以上赴防南道當番兵, 量宜抄定, 與本邑兵赴防, 錄其名數以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5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