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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9일 경진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양씨 등은 교수형에 처하고, 홍이로 등은 관노에 정속할 것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양씨(楊氏)·자개(者介)·조유례(趙由禮)·김옥겸(金玉謙)·최영손(崔詠孫)·허축(許逐)·홍구성(洪九成)·홍옥봉(洪玉峰)·이문(李聞)·진유번(陳有蕃)·최자척(崔自陟)·목효지(睦孝智)·성문치(成文治)·이예숭(李禮崇)·신맹지(申孟之)·신중지(申仲之)·신근지(申謹之)·신경지(申敬之)는 교수형(絞首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며, 홍이로(洪利老)·홍형로(洪亨老)·홍원로(洪元老)·강종산(姜從山)·박오을미(朴吾乙未)·양자유(楊子濡)·홍승(洪昇)·홍적(洪適)은 각기 충군(充軍)한 곳에서 영구히 관노(官奴)에 정속(定屬)케 하며, 정종(鄭悰)은 고신(告身)을 거두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조유례(趙由禮)·김옥겸(金玉謙) 등이 난역(亂逆)을 꾀하였으니, 그 죄는 본시 죽여 마땅하나, 내가 일신에만 간섭된다는 것으로 특별히 사유(赦宥)하여 부처(付處)하였던 것인데, 종친(宗親)·부마(駙馬)·대신(大臣)·대간(臺諫)들이 논청(論請)하여 마지 않았으나, 다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애써 여러 사람의 논의에 따라서 그 더욱 중한 자를 가려서 교수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노(官奴)로 삼아, 이로써 두 마음을 품었던 무리들을 징계하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새로운 괴이한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면, 논청하지 말도록 중외(中外)가 알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庚辰/傳旨義禁府: "楊氏者介趙由禮金玉謙崔詠孫許逐洪九成洪玉峯李聞陳有蕃崔自陟睦孝智成文治李禮崇申孟之申仲之申謹之申敬之處絞籍沒家産, 洪利老洪亨老洪元老姜從山朴吾乙未楊子濡洪昇洪適各其充軍處, 永屬官奴, 鄭悰收告身。" 又曰: "趙由禮金玉謙等構亂, 罪固當誅, 予以干涉一己, 特宥付處, 宗親、駙馬、大臣、臺諫論請不已, 然不可盡殺。 今勉從群議, 擇其尤重者處絞, 其餘沒爲官奴, 以懲反側之徒, 自今以後, 非新有詭謀, 則毋得論請, 可知會中外。"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