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등은 교수형에 처하고, 홍이로 등은 관노에 정속할 것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양씨(楊氏)·자개(者介)·조유례(趙由禮)·김옥겸(金玉謙)·최영손(崔詠孫)·허축(許逐)·홍구성(洪九成)·홍옥봉(洪玉峰)·이문(李聞)·진유번(陳有蕃)·최자척(崔自陟)·목효지(睦孝智)·성문치(成文治)·이예숭(李禮崇)·신맹지(申孟之)·신중지(申仲之)·신근지(申謹之)·신경지(申敬之)는 교수형(絞首刑)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며, 홍이로(洪利老)·홍형로(洪亨老)·홍원로(洪元老)·강종산(姜從山)·박오을미(朴吾乙未)·양자유(楊子濡)·홍승(洪昇)·홍적(洪適)은 각기 충군(充軍)한 곳에서 영구히 관노(官奴)에 정속(定屬)케 하며, 정종(鄭悰)은 고신(告身)을 거두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조유례(趙由禮)·김옥겸(金玉謙) 등이 난역(亂逆)을 꾀하였으니, 그 죄는 본시 죽여 마땅하나, 내가 일신에만 간섭된다는 것으로 특별히 사유(赦宥)하여 부처(付處)하였던 것인데, 종친(宗親)·부마(駙馬)·대신(大臣)·대간(臺諫)들이 논청(論請)하여 마지 않았으나, 다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애써 여러 사람의 논의에 따라서 그 더욱 중한 자를 가려서 교수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노(官奴)로 삼아, 이로써 두 마음을 품었던 무리들을 징계하니, 지금부터 이후로는 새로운 괴이한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면, 논청하지 말도록 중외(中外)가 알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4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庚辰/傳旨義禁府: "楊氏、者介、趙由禮、金玉謙、崔詠孫、許逐、洪九成、洪玉峯、李聞、陳有蕃、崔自陟、睦孝智、成文治、李禮崇、申孟之、申仲之、申謹之、申敬之處絞籍沒家産, 洪利老、洪亨老、洪元老、姜從山、朴吾乙未、楊子濡、洪昇、洪適各其充軍處, 永屬官奴, 鄭悰收告身。" 又曰: "趙由禮、金玉謙等構亂, 罪固當誅, 予以干涉一己, 特宥付處, 宗親、駙馬、大臣、臺諫論請不已, 然不可盡殺。 今勉從群議, 擇其尤重者處絞, 其餘沒爲官奴, 以懲反側之徒, 自今以後, 非新有詭謀, 則毋得論請, 可知會中外。"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4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