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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권, 총서 20번째기사

세종이 청주 초수궁에 거둥하며 세조에게 궁궐을 지키도록 하다

윤7월에 세종청주(淸州) 초수궁(椒水宮)에 거둥하고 세조에게 명하여 궁궐을 지키게 하고, 소헌 왕후(昭憲王后)에게 이르기를,

"우리 아들 중에서 홀로 진양 대군(晉陽大君)만이 효성스럽고 재능이 있으며, 정대하고도 또 질박(質樸)하며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다. 만약 재주를 믿고 제멋대로 한다면 누가 규제할 사람이 있겠는가? 재능이 있으면서도 허물을 짓지 않는 것은 어질기 때문이다."

하였다. 세조가 궁궐을 지키면서 아우 임영대군(臨瀛大君)금성대군(錦城大君)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듣건대 그대들이 영응대군(永膺大君)과 더불어 자주 매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삼가하여 말을 타고 달리지 말라. 엎어지거나 밟히어서 절상(折傷)하게 되면 후회한들 무엇하겠는가? 부모의 유체(遺體)로 행동함에 있어 감히 공경하지 않으리오, 이 부모의 유체와 저 하찮은 한 마리의 짐승과 어느 것이 소중한가? 그대들이 험한 곳을 달려서 한 편전으로 3마리의 노루를 쏜다 해도 무슨 보익(補益)이 있겠는가? 다만 하루의 쾌락을 얻을 뿐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대들은 한갓 말기(末技)에만 분분(紛紛)히 쫓아 다니고 큰 덕(德)의 커다란 계책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천도(天道)는 기울었다 찼다 하여 그 겸손함을 더하고, 지도(地道)는 찬 것이 변하여 겸허한 데로 흐르며, 인도(人道)는 찬 것을 미워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 한다고 하였는데, 겸공(謙恭)하고 손순(遜順)한 것을 미루어볼진대, 사람에 넘어설 것이 없으니, 다만 충(忠)과 효(孝)만 있으면 스스로 무궁무진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어찌 단지 하루 3마리의 노루를 얻은 쾌락에 그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閏七月, 世宗淸州 椒水宮, 命世祖守宮, 謂昭憲王后曰: "我子之中, 獨晋陽耳, 孝而才正且質, 眞異人也。 若負才而逸, 則誰有數者? 有才而不逸, 所以爲賢也。" 世祖守宮, 寄書臨瀛錦城曰: "聞子等與永膺數鷹, 愼勿馳馬。 顚躓折傷, 後悔何及? 行父母之遺體, 敢不敬歟? 父母之遺體與蕞爾一獸孰重? 子雖馳騁傾險一鞭而射三獐, 有何補乎? 只取一日之快耳。 吾見子等徒紛紛於末技, 而棄大德之弘謨也。 《易》曰, ‘天道, 虧盈而益謙, 地道, 變盈而流謙, 人道, 惡盈而好謙。’ 推謙恭遜順, 不越乎人, 祗有忠孝, 則自有萬萬無窮之樂矣。 豈但三獐一日之快哉?"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