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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권, 총서 17번째기사

세종이 세조를 전제소 제조로 삼다

11월에 세종(世宗)이 바야흐로 공법(貢法)034) 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마땅한 사람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대신(大臣)과 의논할 즈음에, 장차 세조를 전제소 제조(田制所提調)로 삼으려 하여, 문종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양 대군(晉陽大君)을 전제소 제조로 삼으려고 한다."

하고, 드디어 세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큰 일은 네가 주재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재정-전세(田稅) / 역사-편사(編史)

  • [註 034]
    공법(貢法) : 세종 26년(1444년)에 규정한 지세(地稅) 제도. 전분(田分) 6등과 연분(年分) 9등법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어 들였음.

○十一月, 世宗方銳意貢法, 難其人, 議諸大臣, 將以世祖爲田制所提調, 謂文宗曰: "予欲以晋陽爲田制所提調。" 遂命世祖曰: "此大事, 汝可主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재정-전세(田稅)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