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권, 총서 17번째기사
세종이 세조를 전제소 제조로 삼다
11월에 세종(世宗)이 바야흐로 공법(貢法)034) 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마땅한 사람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대신(大臣)과 의논할 즈음에, 장차 세조를 전제소 제조(田制所提調)로 삼으려 하여, 문종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양 대군(晉陽大君)을 전제소 제조로 삼으려고 한다."
하고, 드디어 세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큰 일은 네가 주재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6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재정-전세(田稅) / 역사-편사(編史)
- [註 034]공법(貢法) : 세종 26년(1444년)에 규정한 지세(地稅) 제도. 전분(田分) 6등과 연분(年分) 9등법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어 들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