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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9일 갑인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금성 대군·초요갱·엄자치 등의 죄를 아뢰다

사인(舍人) 조효문(曹孝門)이 당상(堂上)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유(李瑜)271) 는 본래 죄명(罪名)이 없었으나, 이영(李瓔)272)초요갱(楚腰䡖)은 간통 사건으로 죄를 받았고, 무인(武人) 등은 사사로이 모였기 때문에 죄를 받았으니, 그 죄명(罪名)을 드러내어 사뢰지 아니한 바가 아니므로 모두 〈죄명을〉 고칠수가 없습니다. 만약 무인(武人)들이 조금이라도 사유(事由)가 있었더라면 죄가 어찌 이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초요갱(楚腰䡖)은 금수(禽獸)와 다름이 없으므로 족히 책(責)할 것도 못되나, 그러나 세종조(世宗朝)에 새로 제정한 악무(樂舞)를 홀로 능히 전습(傳習)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고향의 고을에 내칠 수가 없습니다. 환시(宦寺)들은 죽어도 죄가 남겠으나, 엄자치(嚴自治)는 죄가 으뜸이어서 더욱 법대로 처치하여야 마땅하지만 공신(功臣)은 죄를 가할 수가 없으며, 그 나머지 환자(宦者)들도 또한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 각각 그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여 그대로 안치(安置)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예술(藝術)

  • [註 271]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 [註 272]
    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甲寅/舍人曺孝門將堂上意啓曰: "本無罪名, 楚腰輕以奸事受罪, 武人等以私聚受罪, 罪名非不暴白, 皆不可改也。 若武人等少有情由, 罪豈止此? 楚腰輕與禽獸無異, 固不足責, 然世宗朝新制樂舞, 獨能傳習, 而他無知之者, 不可逬諸鄕郡。 宦寺等死有餘辜, 而嚴自治爲罪魁, 尤當置法, 然功臣不可加罪, 其餘宦者亦不可勝誅, 各於付處本鄕, 仍安置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예술(藝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