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3월 9일 갑인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금성 대군·초요갱·엄자치 등의 죄를 아뢰다
사인(舍人) 조효문(曹孝門)이 당상(堂上)의 뜻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유(李瑜)271) 는 본래 죄명(罪名)이 없었으나, 이영(李瓔)272) 과 초요갱(楚腰䡖)은 간통 사건으로 죄를 받았고, 무인(武人) 등은 사사로이 모였기 때문에 죄를 받았으니, 그 죄명(罪名)을 드러내어 사뢰지 아니한 바가 아니므로 모두 〈죄명을〉 고칠수가 없습니다. 만약 무인(武人)들이 조금이라도 사유(事由)가 있었더라면 죄가 어찌 이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초요갱(楚腰䡖)은 금수(禽獸)와 다름이 없으므로 족히 책(責)할 것도 못되나, 그러나 세종조(世宗朝)에 새로 제정한 악무(樂舞)를 홀로 능히 전습(傳習)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고향의 고을에 내칠 수가 없습니다. 환시(宦寺)들은 죽어도 죄가 남겠으나, 엄자치(嚴自治)는 죄가 으뜸이어서 더욱 법대로 처치하여야 마땅하지만 공신(功臣)은 죄를 가할 수가 없으며, 그 나머지 환자(宦者)들도 또한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 각각 그 본향(本鄕)에 부처(付處)하여 그대로 안치(安置)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군사(軍事) / 변란(變亂) / 예술(藝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