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징옥이 박호문을 죽이고 도망하자 함길도 관찰사에게 잡아 죽일 것을 하교하다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성봉조(成奉祖)가 치계(馳啓)하기를,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이 새 도절제사 박호문(朴好問)을 죽이고, 그 아들 박평손(朴平孫)과 2명의 종을 가두었습니다. 신이 곧 경성(鏡城) 이남 여러 고을과 육진(六鎭)에 이문(移文)하여 군마(軍馬)를 정제하여 절도(節度)를 기다리게 하고, 또 회령 부사(會寧府使) 남우량(南祐良)으로 하여금 정병(精兵) 3백명을 거느리고 이징옥을 쫓아가 잡게 하고, 또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 여종경(呂宗敬)으로 하여금 길주 목사(吉州牧使) 조완벽(趙完璧)과 더불어 종성(鍾城)의 군사를 거느리고 용성평(蘢城平)에 주둔하여 변(變)에 응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정인지(鄭麟趾)·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좌찬성(右贊成) 이사철(李思哲)·좌참찬(右參贊) 이계린(李季疄)·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참판(參判) 박중손(朴仲孫)·도승지(都承旨) 최항(崔恒)·우승지(右承旨) 신숙주(申叔舟) 등이 대군청(大君廳)1015) 에 모여서 의논하여 아뢰고, 의정부 지인(議政府知印)을 보내어 교서(敎書)를 가지고 함길도(咸吉道)에 갔다. 관찰사 성봉조(成奉祖)에게 하교하기를,
"지금 경(卿)의 계본(啓本)을 보아 조치함이 적당함을 자세히 알았다. 이징옥(李澄玉)은 역적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의 당이다. 내가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다만 안치(安置)하게 하였는데, 지금 명령을 거역하고 새 장수(將帥)를 해하였으니, 법으로 용서할 수 없다. 경은 다시 더 곡진하게 조치하여 잡아 죽이라. 능히 잡아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차서(次序)를 따르지 않고 상직(賞職)하겠고 재물과 비단을 후히 하사하겠다. 협종(脅從)1016) 한 무리는 내가 모두 묻지 않겠다. 경이 이 뜻을 알아서 속히 경내(境內)에 효유(曉諭)하여 대소의 변장(邊將)·관리(官吏)·군인(軍人)·백성 등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라."
하고, 절제사영(節制使營)에 있는 장사와 6진(六鎭) 장리(將吏)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이징옥은 본래 역적 황보인·김종서의 당이니, 마땅히 법에 처치하여야 했으나, 내가 오히려 차마 못하여 다만 안치하게 하였는데, 지금 명령을 거역하고 새 장수를 해하였으니, 법에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이 만일 능히 역(逆)과 순(順)의 의리(義理)를 알아서 잡아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차서(次序)를 따지지 않고 상직(賞職)하겠고 재물과 비단을 후히 하사하겠다. 협종한 사람은 모두 묻지 않겠다. 만일 혹시라도 역적에 부동하고 명령을 거역하여 곧 잡아 죽이지 않으면, 이것은 이징옥과 죄가 같은 것이니,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박호문(朴好問)의 아들 종부 주부(宗簿注簿) 박철손(朴哲孫)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내려 보내라."
하고, 병조에 전지하기를,
"강원도(江原道)·함길도(咸吉道)·경기도(京畿道)의 각역(各驛)에 상등마(上等馬)를 관문(館門)에 세워 두고, 아울러 먹을 것을 준비하여 변(變)을 알리는 사람을 기다려서 지체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기건(奇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징옥(李澄玉)은 본래 역적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의 당이다. 내가 오히려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다만 안치하게 하였는데, 지금 지극한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도절제사(都節制使) 박호문(朴好問)을 살해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곧 함길도(咸吉道)에 유시하여 잡아 죽이게 하였으나, 오히려 적의 음모(陰謀)를 헤아리기 어려울까 염려된다. 본도는 함길도와 더불어 지경(地境)을 연하였으니 경이 이 뜻을 잘 알아서 곡진하게 포치하라. 양덕(陽德)·맹산(孟山) 등지에 더욱 방비(防備)를 더하여 이징옥이 만일 혹시 도망하여 빠져나와 경내(境內)로 들어오면 곧 잡아 죽이게 하라. 능히 잡아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장차 후하게 상주겠다."
하였다. 처음에 이징옥이 오래 북쪽 변방에 있어 위엄스런 이름이 매우 높았는데, 용(瑢)이 바깥의 원조로 삼고자 하여 이(利)로써 꾀이었다. 이징옥이 또한 임금이 어리고 나라가 의심스러워 조정에 있는 대신이 모두 용(瑢)에게 부동하는 것으로 알고 마음으로 허락하고 가만히 서로 교통하였다. 용(瑢)이 치서(馳書)하여 약속하기를,
"일을 만일 이루지 못하면, 마땅히 네 영(營)에 가서 함께 거사하겠으니, 지경(地境)에까지 와서 변을 관망하라."
하였다. 이징옥은 경성 부사(鏡城府使) 이경유(李耕㽥)를 시켜 가만히 병기를 서울로 실어날랐다. 세조(世祖)가 이미 정난(靖難)하고 나서 이징옥이 들으면 반드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박호문을 보내어 대신하였다. 박호문이 이에 이르니, 이징옥이 단서(端緖)를 알 수 없어 박호문에게 경중의 일을 물었다. 박호문이 다 누설하니, 이징옥이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에 박호문과 작별하고 영(營)을 떠나 60리쯤 가서 말을 멈추고, 한참 있다가 휘하의 장사를 불러 말하기를,
"다시 새 장수와 면대하여 의논할 일이 있다."
하고, 곧 말을 돌려 영에 돌아오니, 이미 경(更)이고 박호문은 잠자리에 들었다. 이징옥이 도진무(都鎭撫) 이행검(李行儉)을 급히 불러 문을 열고 이징옥이 들어가서 이행검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하기를,
"박호문이 평안도 도절제사가 되었는데, 지금 홀연히 여기에 왔으니,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하고, 휘하의 장사로 하여금 문을 밀치고 곧 들어가니, 박호문이 당황하여 큰 돌로 문을 누르고 문틈으로 활을 쏘았다. 이징옥의 휘하 장사가 옥상(屋上)에 뛰어올라 박호문을 쏘아 죽이니, 군졸이 밀치고 들어가서 박호문의 아들 박평손(朴平孫)을 잡아 꾸짖어 묻기를,
"네 아비는 과연 조정에서 제수한 것이냐?"
하니, 박평손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제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징옥이 군중에게 드러내어 말하기를,
"내 말이 과연 옳다."
하고, 인하여 베게 하니, 박평손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 조정에서 제수한 것이 아니고 대신 도절제사가 되는 자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이 절제사(李節制使)의 꾀임을 받으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실로 나를 살려주면 내가 당신들이 협종(脅從)한 것을 변명하겠지만, 만일 나를 죽이면 누가 당신들을 변명하여 주겠습니까?"
하니, 군졸이 서로 돌아보고 놓아주었다. 이징옥이 곧 여러 진병(鎭兵)을 징발하여 이행검(李行儉)을 데리고 곧장 종성(鍾城)에 이르러, 남문(南門)에 앉아서 내상(內廂)1017) ·종성(鍾城) 두 진(鎭)의 군사를 좌우에 늘어 세우고 영(令)을 내리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4품은 첨지(僉知)로 승진시키고, 5, 6품은 4품으로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각각 차례로 승진시키겠다."
하고, 종성 교도(鍾城敎導) 이선문(李善門)을 불러 말하기를,
"이 땅은 「대금 황제(大金皇帝)」가 일어난 땅이다. 때에는 고금(古今)이 있으니 영웅(英雄)도 다름이 없다. 내가 지금 큰 계책을 정하고자 하니, 너는 조서(詔書)를 초안하라."
하였다. 이선문이 능하지 못하다고 사양하니, 이징옥이 말하기를,
"네가 붓을 잡으라."
하고, 입으로 부르기를,
"대금(大金) 이후로 예의(禮儀)가 폐하고 끊어져서 여러 종류의 야인(野人)들이 혹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혹은 부모를 죽이어,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므로, 하늘이 헤아려 다스리라고 유시(諭示)하였다. 짐(朕)이 박덕(薄德)으로 천명(天命)대로 한다고는 보증하기 어려우나, 감히 스스로 마지못하여 그 위(位)에 오른 지가 대개 또한 해가 넘었다. 지금 하늘이 다시 유시하시니, 내가 감히 상천(上天)의 명령을 폐하지 못하여 모 년월일(某年月日) 새벽녘에 즉위하였으니, 경내의 대소 신민(臣民)은 마땅히 그리 알라."
하였다. 이선문을 시켜 쓰게 하니, 이선문이 병 때문에 쓸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이에 진무(鎭撫) 황유(黃儒)를 불러 쓰게 하니, 황유가 유(惟)를 유(由)로 썼다. 이징옥이 말하기를,
"틀렸다."
하였다. 황유가 고쳐서 유(有)자로 쓰니, 이징옥이 이선문을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유자(儒者)인데, 왜 가르쳐 주지 못하느냐?"
하니, 이선문이 말하기를,
"우둔한 생각에는 유(有)자가 마땅한 듯합니다."
하였다. 이징옥이 말하기를,
"왜 그러한가?"
하니, 이선문이 말하기를,
"예전에 유명자천(有命自天)이란 말이 있으니, 지금 유(有)자를 붙이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아였다. 이징옥이 웃으며 말하기를,
"유명불우상(惟命不于常)만 못하다."
하고, 굳이 유(惟)자로 고쳐 쓰게 하며 말하기를,
"개원(改元)한 뒤에 마땅히 다시 써서 유시하겠다."
하였다. 또 화라온(火刺溫)1018) 의 사변이라고 속여 일컬어 여러 고을에 이문(移文)하여 군사를 뽑아서 10일 양식을 싸 가지고 천호(千戶)·만호(萬戶)에게 주어 영(營)으로 보내게 하고, 또 동속로첩목아(童速魯帖木兒)에게 군사를 청하고, 또 통사(通事) 김죽(金竹)을 보내어 고령(高嶺)·오음회(吾音會)1019) 등지의 알타리(斡朶里)·올량합(兀良哈)에게 이문(移文)하여 군마를 거느리고 들어오게 하였다. 또 종성 절제사(鍾城節制使) 정종(鄭種)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고자 하는데, 곡식과 비단이 얼마나 있는가?"
하니, 정종이 대답하기를,
"두 세 차례 반록(頒祿)하여도 남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3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註 1015]대군청(大君廳) : 임금의 직계 아들만이 모이던 곳, 또는 그 일을 맡아 보던 관아.
- [註 1016]
협종(脅從) : 남의 위협에 눌려 복종함.- [註 1017]
내상(內廂) : 도절제사(都節制使)의 군영(軍營). 함길도(咸吉道)의 내상(內廂)은 길주(吉州)에 있었음.- [註 1018]
화라온(火刺溫) : 내지(內地) 여진(女眞)의 한 종족. 우디커족으로 ‘홀라온 올적합(忽刺溫兀狄哈)’ 또는 ‘혐진 올적합(嫌眞兀狄哈)’이라 부르기도 하였음.- [註 1019]
오음회(吾音會) : 회령(會寧)의 옛 이름.○咸吉道觀察使成奉祖馳啓: "前都節制使李澄玉殺新都節制使朴好問, 囚其子平孫及奴二名。 臣卽移文于鏡城以南諸邑及六鎭, 令整勑軍馬以待節度。 又令會寧府使南祐良, 率精兵三百, 追捕澄玉, 又令高山道察訪呂宗敬與吉州牧使趙完璧率鍾城軍士, 屯于龍城平以應變。" 左議政鄭麟趾、右議政韓確、左贊成李思哲、左參贊李季疄、兵曹判書李季甸、參判朴仲孫、都承旨崔恒、右承旨申叔舟等會于大君廳, 擬議以啓, 遣議政府知印齎敎書往咸吉道。 其敎觀察使成奉祖曰:
今見卿啓本, 具悉布置得宜。 李澄玉, 逆賊皇甫仁、金宗瑞之黨, 予不忍置法, 只令安置。 今乃拒命, 賊害新帥, 法所不赦。 卿其更加曲盡布置, 捕殺之。 有能捕殺者, 予其不次賞職、厚賜財帛。 脅從之徒, 予悉不問。 卿知此意, 其速曉諭境內, 使大小邊將、官吏、軍ㆍ民人等, 靡不周知。
其敎節制使營中將士及六鎭將吏曰:
李澄玉, 本是逆賊皇甫仁、金宗瑞之黨, 宜置於法, 予尙不忍, 只令安置。 今乃拒命, 賊害新帥, 法所不赦。 惟爾等苟有能知逆順之義, 捕殺之者, 予其不次賞職、厚賜財帛, 脅從之人, 悉皆不問。 如或黨逆拒命不卽捕殺, 則是與澄玉罪同, 予必不赦。
傳旨兵曹曰:
傳旨兵曹曰:
江原、咸吉、京畿各驛, 立上等馬於館門, 竝備食物, 以待報變人, 毋使遲滯。
諭平安道觀察使奇虔曰: "李澄玉, 本是逆賊皇甫仁、金宗瑞之黨, 予尙不忍置之於法, 只令安置。 今乃不顧至恩, 殺害都節制使朴好問, 罪不可赦。 卽諭咸吉道捕殺之, 猶慮賊謀難測, 本道與之連境, 卿其具悉此意, 曲盡布置, 陽德、孟山等處, 尤宜加備。 澄玉如或逃漏入于境內, 卽令捕殺。 有能捕殺者, 予將厚賞。"
初, 澄玉久在北邊, 威名頗著。 瑢欲爲外援, 啗之以利, 澄玉亦知主少國疑、在朝大臣皆附於瑢, 心許之, 潛相交通。 瑢馳書約曰: "事若不濟, 當造汝營, 與共擧事, 可來境上觀變。" 澄玉使鏡城府使李耕㽥潛輸兵器于京。 世祖旣靖難, 以澄玉聞之、必不自安, 遣朴好問代之。 好問旣至, 澄玉莫知端倪, 從好問問京中事, 好問盡泄之。 澄玉知不免, 乃與好問別, 離營六十里許, 駐馬良久, 喚麾下士曰: "更有與新帥面議事。" 卽跋馬還營。 夜已二鼓, 好問就寢。 澄玉趣召都鎭撫李行儉開門。 澄玉入進行儉而語之曰: "好問爲平安道都節制使, 今忽來此, 豈無其故? 我且問之。" 令麾下士排門, 直入。 好問蒼黃, 以巨石鎭門, 從門隙射之, 澄玉麾下士跳上屋, 射好問殺之。 軍卒闌入, 捕好問子平孫, 叱問: "汝父果廷授歟?" 平孫懼曰: "非廷授也。" 澄玉揚言於衆曰: "我言果是也。" 仍令斬之, 平孫呼曰: "安有非廷授而代爲都節制使者乎? 汝輩爲李節制使所誘, 後必悔之。 汝苟活我, 我當辨汝脅從, 如其殺我, 誰當辨汝者?" 軍卒相顧捨之。 澄玉卽徵諸鎭兵, 率行儉直到鍾城, 坐南門, 令內廂、鍾城兩鎭軍, 左右成列, 下令曰: "從我者, 四品陞僉知, 五、六品陞四品, 餘各以次陞。" 召鍾城敎導李善門曰: "此地乃大金皇帝奮興之地, 時有古今, 英雄未嘗不同。 吾今欲定大策, 汝其草詔。" 善門辭不能, 澄玉曰: "汝把筆。" 口呼曰: "自大金以後, 禮義廢絶, 諸種野人, 或殺無罪, 或殺父母, 以致傷和。 天諭揆治, 朕以薄德, 難保惟命。 不敢自已, 乃陟厥位, 益亦有年矣。 今天復諭之, 余不敢廢上天之命, 以某年月日昧爽卽位。 境內大小臣民, 想宜知悉。" 使善門更書之, 善門辭以疾不能書。 乃召鎭撫黃儒書之, 儒書惟字爲由。 澄玉曰: "誤矣。" 儒改書有字。 澄玉讓善門曰: "汝是儒者, 何不指示?" 善門謝曰: "愚意有字爲當。" 澄玉曰: "何也?" 善門曰: "古有有命自天之語, 今著有字, 何所不可?" 澄玉笑曰: "不如惟命不于常。" 固令改書惟字。 乃曰: "改元之後, 當更書諭之。" 又詐稱火剌溫事變, 移文諸邑, 令抄軍裹十日糧, 授千戶、萬戶, 送于營。 又請兵于速魯帖木兒, 又遣通事金竹, 移文于高嶺、吾音會等處斡朶里、兀良哈, 令率軍馬入來。 又召鍾城節制使鄭種曰: "我欲論功行賞, 穀帛有幾?" 種曰: "二三次頒祿有餘矣。"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33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註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