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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8권, 단종 1년 10월 2일 을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유강·이종목·지정·성승·최숙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강(柳江)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종목(李宗睦)을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지정(池淨)을 충청도 병마 절제사(忠淸道兵馬節制使)로, 성승(成勝)을 충청도 수군 도안무처치사(忠淸道水軍都安撫處置使)로, 최숙손(崔淑孫)을 전라도 병마 절제사(全羅道兵馬節制使)로 삼고, 사복시 윤(司僕寺尹) 황보석(皇甫錫)의 품계(品階)를 특별히 봉렬 대부(奉列大夫)872) 를 더하고, 남윤(南倫)을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으로 삼았다. 황보석황보인(皇甫仁)의 아들인데, 재주가 없는데도 1년 동안에 특별히 다섯 품계를 더하였다. 이때 정부(政府)에서 그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비밀히 아뢰어 허가를 요구하고 특지(特旨)873) 라고 칭하였다. 이보다 앞서 대간(臺諫)에서 정부(政府) 자제(子弟)의 상피(相避)874) 하는 법을 세우기를 청하였는데, 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이 승전 환관(承傳宦官) 전균(田均)과 더불어 말하기를,

"국초(國初)에서 수상(首相)의 아들은 어질고 어리석음을 물론하고 당상으로 뛰어 제수하였고, 또 세종조(世宗朝)에는 수상의 아들을 갑자기 그 품질(品秩)을 승진시켰으니, 신개(申槪)의 아들 신자준(申自準) 같은 이가 그것이다. 지금 영상(領相)의 아들 황보석(皇甫錫)은 4품이 되고, 좌상(左相)의 아들 김승규(金承珪)는 3품에 불과하니, 무슨 외람(猥濫)될 것이 있는가? 대간(臺諫)이 어찌 그리 자디잔가?"

하였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 명령이 있었으니, 대개 두 정승이 자기를 덕스럽게 여기기를 바란 것이다. 남윤(南倫)은 영상(領相) 남지(南智)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남지의 위차(位次)가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의 아래에 있었는데, 세종(世宗)이 의정(議政)으로 삼으니 김종서가 깊이 시기하였다. 남지가 그 뜻을 알고 두세 번 사양하여 피하고, 또 병으로 사면하여 집에 있었으나, 김종서는 분이 오히려 풀리지 않아서 적은 하자(瑕疵)875) 를 가지고 남윤(南倫)을 배척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복직(復職)을 시켰으니, 그 허물을 가리고자 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872]
    봉렬 대부(奉列大夫) : 정4품 문무관 품계(品階).
  • [註 873]
    특지(特旨) : 임금이 특정한 사람을 벼슬에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명하던 일. 대간(臺諫)에서 논할 수 없었음. 자내 제수(自內除授).
  • [註 874]
    상피(相避) : 친족(親族)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중(聽衆)·시관(試官)하는 일을 피함.
  • [註 875]
    하자(瑕疵) : 결점.

○乙酉/以柳江同知中樞院事, 李宗睦兵曹參議, 池淨 忠淸道兵馬節制使, 成勝 忠淸道水軍都安撫處置使, 崔淑孫 全羅道兵馬節制使, 特加司僕寺尹皇甫錫階奉列, 南倫爲慶昌府少尹。 , 皇甫仁子, 無才, 一年之內, 特加五階。 是時, 政府欲遂己意, 則必先密啓, 要許可, 稱曰特旨。 先是, 臺諫請立政府子弟相避之法, 都承旨朴仲孫與承傳宦官田畇語曰: "國初, 首相之子, 勿論賢愚, 超拜堂上。 且世宗朝, 首相之子, 驟陞其秩, 如申槪之子自準是也。 今領相之子爲四品, 左相之子承珪不過三品, 有何猥濫, 臺諫何屑屑乃爾?" 不久, 有此命, 益欲兩相之德己也。 , 領相南智之子也。 初, 位在左議政金宗瑞之下, 世宗以爲議政, 宗瑞深忌之。 知其意, 讓避再三, 又以病免在家。 然憤猶未洩, 斥以微瑕。 至是復職, 欲掩其過。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1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