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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7권, 단종 1년 9월 19일 임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강폭과 신자교·신의경 등을 새로 급제한 정윤화를 죽게 한 죄로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행승문원박사(行承文院博士) 강폭(姜幅)·신자교(申子橋), 저작(著作) 윤필상(尹弼商), 정자(正字) 권징(權徵)·신의경(辛義卿), 부정자(副正字) 권제(權悌) 등이 새로 급제(及第)한 정윤화(鄭允和) 등 10인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이바지하게 하고, 인하여 희롱하고 침핍(侵逼)하였는데, 정윤화가 본디 종기(腫氣)병이 있어서, 드디어 피곤함이 극하여 죽기에 이르렀으니, 강폭은 율(律)이 장 1백 대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한 등을 감하여 장(杖) 9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강폭신자교·신의경은 태(笞) 50대를 쳐서 파직하고, 윤필상권제는 공신(功臣)의 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파직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風俗)

    ○司憲府啓: "行承文院博士康輻申子橋、著作尹弼商、正字權徵辛義卿、副正字權悌等, 使新及第鄭允和等十人供辦酒肴, 因戲侵逼, 允和本有腫疾, 遂至困極而死。 律應杖一百, 餘減一等, 杖九十。" 命子橋義卿笞五十、罷職, 弼商, 以功臣之子, 只罷職。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1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