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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7권, 단종 1년 7월 22일 정축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김계희가 김승규·황보석·한치인에게 제수한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

지평(持平) 김계희(金係熙)가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날에 김승규(金承珪)를 지형조사(知刑曹事)로 삼고, 황보석(皇甫錫)은 수사복시윤(守司僕寺尹)으로 삼고, 한치인(韓致仁)을 공조 정랑(工曹正郞)으로 삼으니, 김승규황보석은 지난 봄에 가자(加資)하여 대성(臺省)667) 에서 논박(論駁)하였었는데 얼마 안 되어 또 김승규를 당상관(堂上官)으로, 황보석을 3품으로 제수(除授)하니, 그 초천(超遷)함이 너무 빠르며, 한치인은 공조 좌랑(工曹佐郞)이 되어 고만(考滿)668) 이 되지 않아서 상(喪)을 당하였었는데, 이제 갑자기 정랑(正郞)을 제수하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이 아뢰기를,

"이것은 모두 사간원(司諫院)에서 이미 말한 일이고, 다만 김승규의 일은 사간원에서 말하지 아니한 바입니다. 이조(吏曹)에서는 처음에 다만 김승규만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추천된 이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는데, 주상께서 김승규에게 낙점(落點)669) 을 찍으셨기 때문에 제수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김문기(金文起)·권자공(權自恭)이 모두 중훈 대부(中訓大夫)670) 로서 지형조사(知刑曹事)에 제수되었고, 박원형(朴元亨)도 사복 소윤(司僕少尹)으로서 품계(品階)가 조산 대부(朝散大夫)671) 인데 수윤(守尹)에 초배(超拜)되었으니 구례(舊例)에 이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제 본시(本寺)의 윤(尹)인 어득해(魚得海)가 외임(外任)에 보직(補職)되자 제조(提調)가 구례(舊例)를 끌어다가 황보석을 추천하여 제수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마땅히 대관(臺官)에게, ‘모두 구례에 의거하여 제수하였다.’고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계희가 말하기를,

"관작(官爵)은 임금이 영웅을 마음대로 부리는 공기(公器)이니, 옛 제왕으로부터 우리 조종에 이르기까지 비록 일자 일급(一資一級)과 하관 천례(下官賤隷)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중(愼重)을 더하셨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모두 차례를 밟지 않고 초천(超遷)하였으니,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꼭 청한 바를 들어 주소서."

하고, 박중손이 또 아뢰기를,

"만약 사람의 그릇으로 말한다면 그럴 듯하나, 자급(資級)으로 말한다면 구례(舊例)가 많습니다. 또 한치인이 좌랑(佐郞)으로 28개월 만에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후에 광흥창 사(廣興倉使)를 제수하였으니, 이미 5품(五品)의 직사(職事)를 지냈는데, 정랑(正郞)을 제수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 사람의 일은 내가 모두 알아서 제수한 것이니 바꿀 수 없다."

하였다. 박중손이 가운데에 있어 일을 꾸며서 언관(言官)으로 하여금 그 논의를 수행할 수 없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아깝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註 667]
    대성(臺省) : 대간(臺諫).
  • [註 668]
    고만(考滿) : 개월법(箇月法)에 의하여 승진하는 관원이 그 임기를 다 채우던 것.
  • [註 669]
    낙점(落點) : 임금이 전조(銓曹)에서 천거한 삼망 가운데 적임자에게 점(點)을 찍어 임명하던 것.
  • [註 670]
    중훈 대부(中訓大夫) : 종3품 문관의 품계.
  • [註 671]
    조산 대부(朝散大夫) : 종4품의 문관의 품계.

○持平金係熙將本府議啓: "前者以金承珪爲知刑曹事, 皇甫錫守司僕寺尹, 韓致仁工曹正郞。 承珪, 去春加資, 臺省論駁, 未幾承珪又除堂上官, 授三品, 其超遷太速。 致仁爲工曹佐郞, 考未滿而遭喪, 今遽除正郞, 未便, 請皆改正。" 都承旨朴仲孫啓曰: "此皆司諫院已言之事, 但承珪事, 司諫院所未言。 吏曹初非獨薦承珪, 所薦非一, 而上落點于承珪, 故授之。 且先是, 金文起權自恭皆以中訓拜知刑曹事, 朴元亨亦以司僕少尹, 階朝散, 超拜守尹。 舊例多如此。 今本寺尹魚得海補外任, 提調援舊例, 薦除授耳。 今當語臺官曰: ‘皆據舊例除授。’" 從之。 係熙曰: "官爵, 人君駕馭英雄之公器。 自古帝王及我祖宗, 雖一資一級, 下官賤隷, 必加愼重。 今三人竝皆不次超遷, 此乃重事, 必須得請。" 仲孫又啓: "若以人器言之, 則似矣; 以資級言之, 則舊例多矣。 且致仁, 佐郞二十八月而丁憂, 後拜廣興倉使, 則已經五品職事, 除正郞, 未爲不可也。" 傳曰: "三人事, 予皆知而除授, 不可改也。" 仲孫居中用事, 使言官不得遂其議, 人多惜之。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