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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3일 경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안평 대군 이용의 부인 정씨의 졸기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의 부인 정씨(鄭氏)가 졸(卒)하니, 쌀·콩 아울러 70석과 종이 1백권과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다. 정씨는 졸한 병조 판서 정연(鄭淵)의 딸인데, 이 박대(薄待)하여 서로 보지 아니한 것이 이미 7, 8년이었다. 졸하게 되자 그 염(斂)하고 빈(殯)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 아들 의춘군(宜春君) 이우직(李友直)도 또한 가서 보지 아니하니, 서인(庶人)의 죽음과 다를바가 없었으므로, 보는 자들이 개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후에 이용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사(佛事)에 지극히 정성을 드리고 지극히 부지런하였으나, 그러나, 세종(世宗)소헌 왕후(昭憲王后)문종(文宗)이 서로 잇달아 붕어(崩御)하시고, 아들 이우량(李友諒)도 또 따라서 죽고, 이제 또 아내도 죽으니 비로소 불사(佛事)가 사람들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고, 드디어 불사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

安平大君 夫人鄭氏卒, 賜米豆幷七十石、紙一百卷及棺槨。 鄭氏, 卒兵(書)〔曹〕 判書之女也。 薄待, 不相見者, 已七八年, 及卒, 其斂殯諸事, 專不顧慮; 其子宜春君 友直亦不往觀, 與庶人之死無異, 觀者莫不慨歎。 後與人語曰: "我於佛事, 至精至勤矣。 然世宗昭憲王后文宗相繼而崩, 子友諒又從而亡, 今又妻亡, 始知佛之無益於人矣。" 遂不作佛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