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3일 경술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안평 대군 이용의 부인 정씨의 졸기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의 부인 정씨(鄭氏)가 졸(卒)하니, 쌀·콩 아울러 70석과 종이 1백권과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다. 정씨는 졸한 병조 판서 정연(鄭淵)의 딸인데, 용이 박대(薄待)하여 서로 보지 아니한 것이 이미 7, 8년이었다. 졸하게 되자 그 염(斂)하고 빈(殯)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 아들 의춘군(宜春君) 이우직(李友直)도 또한 가서 보지 아니하니, 서인(庶人)의 죽음과 다를바가 없었으므로, 보는 자들이 개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후에 이용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사(佛事)에 지극히 정성을 드리고 지극히 부지런하였으나, 그러나, 세종(世宗)과 소헌 왕후(昭憲王后)와 문종(文宗)이 서로 잇달아 붕어(崩御)하시고, 아들 이우량(李友諒)도 또 따라서 죽고, 이제 또 아내도 죽으니 비로소 불사(佛事)가 사람들에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고, 드디어 불사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