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5권, 단종 1년 3월 4일 신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조서안·성봉조·조순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서안(趙瑞安)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성봉조(成奉祖)를 형조 참판으로, 조순생(趙順生)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기건(奇虔)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이인손(李仁孫)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최항(崔恒)을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로, 신숙주(申叔舟)를 동부승지로, 이윤손(李允孫)을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로, 조어(趙峿)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원효연(元孝然)·강진(康晉)을 장령(掌令)으로, 신자승(申自繩)을 지평(持平)으로, 김서진(金瑞陳)을 사간원(司諫院) 우헌납(右獻納)으로 삼았다. 형조에서는 헌부의 죄를 탄핵하여 아뢰고 의정부에서는 논하지 말도록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에 사헌부의 관리를 모두 바꾸어 하비(下批)153) 하였다. 이로부터 제수하는 데에 황첨(黃籤)154) 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7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