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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5권, 단종 1년 2월 1일 무자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평안도 정주 사람들이 운산을 떼어 정주에 붙일 것을 상언하였으나 듣지 않다

이 앞서 평안도 정주(定州) 사람들이 상언하기를,

"본주(本州) 북면(北面)의 귀주(龜州) 가사전(加士田) 등 17촌(村)을 떼어 삭주(朔州)에 붙이고, 추동(楸洞) 등 3촌을 떼어 가산군(嘉山郡)에 붙여서, 동·남·서면이 바다와의 거리가 10리에 불과하니, 비록 이름은 목관(牧官)이라 하나, 그 실은 현(縣)보다 작습니다. 운산군(雲山郡)의 옛 운산(雲山) 땅이 본주와의 거리가 10리에 불과하니, 청컨대 본주에 붙이게 하소서."

하니, 호조(戶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운산군은 적(賊)이 침입해 오는 요해지(要害地)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청산촌(靑山村)을 떼어 창성(昌城)에 붙인 뒤로 운산 사람들이 옛 운산의 전토(田土)에 힘입어 생업을 편안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주는 토지가 비옥하여 거민(居民)이 부성(阜盛)하고, 운산은 토지가 척박하여 조잔(彫殘)하기가 말할 수 없으니, 다시 운산을 떼어 정주에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先是, 平安道 定州人等上言: "割本州北面、龜州加士田等十七村, 屬于朔州, 割楸洞等三村, 屬于嘉山郡, 東南西面, 距海不過十里, 雖名牧官, 其實小於縣。 雲山郡, 古雲山之地, 與州相距十里, 請屬本州。" 下戶曹議之, 戶曹報議政府以啓曰: "雲山郡在賊路要害之地, 往者割靑山村昌城, 後雲山人賴古雲山土田, 得安生業。 今定州則土地沃饒, 居民阜盛; 雲山則土地瘠薄, 彫殘莫甚, 不可復奪古雲山, 以與定州, 請仍舊。"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