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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1월 7일 을축 4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경상도 웅천현에 있는 성을 가을에 증축하도록 하고 해안을 파게 하다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都體察使)가 아뢰기를,

"경상도 웅천현(熊川縣)정사년024) 에 진(鎭)을 설치하고 절제사(節制使)를 두어 읍성(邑城)을 쌓았는데, 임신년025) 에 〈진을〉 고쳐 현(縣)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안이 좁아서 공해(公廨)와 군영(軍營)을 세울 수가 없고, 게다가 샘물이 적어서 혹시 사변이라도 있으면, 인민들이 입보(入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왜인(倭人)이 조석(朝夕)으로 왕래하는 곳이므로 관사(官舍)가 없을 수 없으니, 청컨대 다시 성터를 살펴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증축(增築)토록 하고, 아울러 해안[海子]을 파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啓: "慶尙道 熊川縣歲丁巳設鎭, 置節制使, 築邑城, 壬申改置縣, 然城內狹隘, 公廨軍營, 皆不得營建, 加以井泉罕少, 倘有事變, 人民入保爲難。 且倭人朝夕往來之處, 不宜無官舍, 請更審城基, 待秋增築, 幷鑿海子。"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