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영조례를 의논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영조례(迎詔禮)304) 를 의논하여서 아뢰기를,
"1. 영명(迎命)이 졸곡 전에 있으면 전하는 최복(衰服)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아가되, 익선관(翼善冠)·무늬[紋]가 없고 흉배(胸背)가 없는 아청 단령(鴉靑團領)·검은 정(鞓)305) ·흰 옥대·검은 화(靴)를 착용하고, 졸곡 뒤에 있으면 소복(素服)과 흰 의장(儀仗)으로 모화관에 나아가되, 아청라(鴉靑羅) 흉배 단령·붉은 정(鞓)·옥대(玉帶)·길의장(吉儀仗)을 착용하고, 상회례와 연향 같은 것은 졸곡 전후에 모두 소복을 착용한다.
1. 졸곡 전에는 군신(群臣)들이 최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아가되, 조복(朝服) 차림으로 영명(迎命)하고, 소복(素服) 차림으로 사례(私禮)를 행하고, 태평관에 시위할 때에는 오직 근시와 차비원(差備員)306) 만이 소복을 착용하고, 졸곡 뒤에 있으면 소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아가되, 그 영명(迎命)하여 예를 행할 때에는 복장이 위와 같다.
1. 졸곡(卒哭) 전 연향에는 전하는 소선(素膳)307) 을 쓰고, 졸곡 뒤에는 육선(肉膳)308) 을 쓰고, 사신은 졸곡 전후에 아울러 고기[肉]를 쓰고, 종친과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연회(宴會)도 이와 같다.
1. 연향(宴享)에는 졸곡 전후에 아울러 음악을 사용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2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의생활(衣生活)
- [註 304]영조례(迎詔禮) : 중국 황제가 내리는 조서(詔書)를 맞이하는 의례(儀禮).
- [註 305]
정(鞓) : 가죽 띠.- [註 306]
○禮曹議迎詔禮以啓: "一, 迎命在卒哭前, 則殿下以衰服, 詣慕華館, 用翼善冠、無(文)〔紋〕 無胸背鴉靑團領、黑鞓、素玉帶、黑靴; 在卒哭後, 則以素服素儀仗, 詣慕華館, 用鴉靑羅胸背團領、紅鞓、玉帶、吉儀仗, 如相會禮及宴, 享卒哭前後, 竝用素服。 一, 卒哭前, 則群臣以衰服, 詣慕華館, 朝服迎命, 素服行私禮; 太平館侍衛時, 唯近侍及差備員着素服; 在卒哭後, 則以素服, 詣慕華館, 其迎命行禮時, 服同上。 一, 卒哭前宴享, 則殿下用素膳, 卒哭後, 用肉膳, 使臣則卒哭前後竝用肉, 宗親、議政府、六曹宴同。 一, 宴享, 卒哭前後, 竝用樂。"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2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의생활(衣生活)
- [註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