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5/10 기사 /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이동량의 상언에 따라 평안도 인산군의 옛이름을 회복케 하고 수령을 보내도록 하다
국역
평안도 인산군(麟山郡) 사람 이동량(李同良)이 상언하였다.
"인산군은 중국과 경계를 접하고 또 해구(海寇)의 문호이기 때문에 전조의 현종(顯宗)이 비로소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을 임명하여 부임시켰고, 국초에도 또한 무재가 있는 자를 택하여 수령을 삼았었는데, 갑자년070) 에 읍성(邑城)을 강변(江邊)으로 옮기었습니다. 을축년071) 에 무창(茂昌)으로부터 인산(麟山)까지 강가에 벌여 있는 여러 읍에 다른 군으로부터 와서 사는 자는 사천(私賤) 외에는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하여 소모(召募)해서 인물이 점점 성하여졌는데, 지금은 의주(義州)에 속하여 있으니 이것은 적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심히 불가합니다. 빌건대 예전 그대로 하여 주소서."
이조(吏曹)에 내리어 의논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태(景泰) 원년072) 에 국가에서 의주(義州)를 충실하게 하려고 하여 인산을 혁파하여 의주에 붙였으나 역시 방어의 요해처(要害處)이니, 청컨대 예전 이름을 회복하고 수령을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원문
○平安道 麟山郡人李同良等上言曰: "麟山郡與上國接境, 且海寇門戶, 故前朝顯宗, 始置巨鎭差使、副使、判官以莅之, 國初亦擇有武才者, 爲守令。 歲甲子, 移邑城於江邊, 乙丑, 自茂昌以至麟山, 沿江諸邑, 自他郡來居者, 私賤外, 勿令還本, 加以召募, 人物漸盛。 今屬義州, 是開賊路, 甚不可也, 乞仍舊。" 下吏曹議之, 吏曹啓曰: "景泰元年, 國家欲實義州, 革麟山以屬之, 然亦防禦要害之處, 請復舊號, 差守令。"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단종 즉위년 (1452) 5월 19일
- 처음 재를 장의사에서 베풀다
- 사헌부·사간원에서 내의 전순의 등의 죄를 다시 거론하다
- 대군의 집에서는 분경을 할 수 있도록 하다
- 의정부에서 전조 왕씨의 봉사하는 조건을 아뢰다
- 이동량의 상언에 따라 평안도 인산군의 옛이름을 회복케 하고 수령을 보내도록 하다
-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성이 사자를 보내 토물을 바치다
- 의정부에서 졸곡 후 3년 안에는 배표할 때에만 청산선·오장을 쓸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유이민을 살도록 허락한 호수(戶首)와 와주(窩主) 가운데 사유 전은 논하지 않기를 청하다
- 함길도 도체찰사 황보인이 부령부를 삼기로 옮길 것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 조극관이 함길도 함흥부에 진을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나 황보인의 반대로 그만 두다
단종실록1권, 단종 즉위년 5월 19일 신해 5/10 기사 /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이동량의 상언에 따라 평안도 인산군의 옛이름을 회복케 하고 수령을 보내도록 하다
국역
평안도 인산군(麟山郡) 사람 이동량(李同良)이 상언하였다.
"인산군은 중국과 경계를 접하고 또 해구(海寇)의 문호이기 때문에 전조의 현종(顯宗)이 비로소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을 임명하여 부임시켰고, 국초에도 또한 무재가 있는 자를 택하여 수령을 삼았었는데, 갑자년070) 에 읍성(邑城)을 강변(江邊)으로 옮기었습니다. 을축년071) 에 무창(茂昌)으로부터 인산(麟山)까지 강가에 벌여 있는 여러 읍에 다른 군으로부터 와서 사는 자는 사천(私賤) 외에는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하여 소모(召募)해서 인물이 점점 성하여졌는데, 지금은 의주(義州)에 속하여 있으니 이것은 적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심히 불가합니다. 빌건대 예전 그대로 하여 주소서."
이조(吏曹)에 내리어 의논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태(景泰) 원년072) 에 국가에서 의주(義州)를 충실하게 하려고 하여 인산을 혁파하여 의주에 붙였으나 역시 방어의 요해처(要害處)이니, 청컨대 예전 이름을 회복하고 수령을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원문
○平安道 麟山郡人李同良等上言曰: "麟山郡與上國接境, 且海寇門戶, 故前朝顯宗, 始置巨鎭差使、副使、判官以莅之, 國初亦擇有武才者, 爲守令。 歲甲子, 移邑城於江邊, 乙丑, 自茂昌以至麟山, 沿江諸邑, 自他郡來居者, 私賤外, 勿令還本, 加以召募, 人物漸盛。 今屬義州, 是開賊路, 甚不可也, 乞仍舊。" 下吏曹議之, 吏曹啓曰: "景泰元年, 國家欲實義州, 革麟山以屬之, 然亦防禦要害之處, 請復舊號, 差守令。"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원본
단종 즉위년 (1452) 5월 19일
- 처음 재를 장의사에서 베풀다
- 사헌부·사간원에서 내의 전순의 등의 죄를 다시 거론하다
- 대군의 집에서는 분경을 할 수 있도록 하다
- 의정부에서 전조 왕씨의 봉사하는 조건을 아뢰다
- 이동량의 상언에 따라 평안도 인산군의 옛이름을 회복케 하고 수령을 보내도록 하다
-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성이 사자를 보내 토물을 바치다
- 의정부에서 졸곡 후 3년 안에는 배표할 때에만 청산선·오장을 쓸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유이민을 살도록 허락한 호수(戶首)와 와주(窩主) 가운데 사유 전은 논하지 않기를 청하다
- 함길도 도체찰사 황보인이 부령부를 삼기로 옮길 것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 조극관이 함길도 함흥부에 진을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나 황보인의 반대로 그만 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