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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1월 30일 갑자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정극인을 제수하여 광흥창 부승으로 삼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생원(生員) 정극인(丁克仁)이미(李美)를 천거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정극인 등을 만약 예(例)에 의하여 쓴다면, 특별히 장려한다는 뜻이 없으니, 별례로 제수(除授)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장차 쓰려고 하였으나 후에 우부승지(右副承旨) 강맹경(姜孟卿)이 정사(政事)를 보는 데서 이미의 소행을 헐뜯으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단지 정극인만 제수하여 광흥창 부승(廣興倉副丞)으로 삼고, 이미는 쓰지 않았다. 이미강맹경공국충(公國忠)이라는 자는 모두 진주(晉州)가 본적(本籍)이요, 또 연족(連族)1645) 이요, 같은 동리 사람이었다. 공국충강맹경의 어미의 표형(表兄)1646) 으로 가산(家産)이 넉넉하여 강맹경을 잘 섬겼으나, 이미와는 혐오하는 것이 있었으므로 강맹경을 사주(使嗾)하여 몰래 헐뜯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교육(敎育)

○成均館薦生員丁克仁李美, 傳敎承政院曰: "克仁等若依例用之, 則殊無奬勸之意, 別例除授, 以勸後來, 何如?" 僉曰: "然。" 上將用之, 後左副承旨姜孟卿, 於視事極毁之所行, 上然之, 只除克仁廣興倉副丞, 不用也。 孟卿公國忠者, 皆籍晋州, 且連族, 又同里閈。 國忠, 孟卿母之表兄也, 家産饒足, 善事孟卿, 與有嫌, 故嗾孟卿而陰毁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