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1월 28일 임술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군기 제조를 허술하게 한 군기감의 관리를 추핵하라 명하다
임금이 환관(宦官) 엄자치(嚴自治)에게 명하여 군기감(軍器監)을 적간(摘姦)하게 하였더니, 엄자치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군기감에서 선상노(選上奴)1630) 와 공장 별군(工匠別軍)으로 문적(文籍)에 누락(漏落)되어 역(役)에 빠지는 자가 심히 많아서 군기(軍器)의 제조(製造)가 매우 허술합니다. 또 역(役)에 빠진 군인(軍人)은 모두 산로야 역소(山爐冶役所)1631) 로 갔다고 핑계하는 까닭에 규찰(糾察)할 길이 없습니다."
하니,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선상노(選上奴)와 별군 공장(別軍工匠)으로서 역(役)에 빠지는 자가 많아서 군기(軍器) 제조가 허술하다니, 그 관리를 추핵(推劾)하여 아뢰라."
하고, 이어서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유효진(柳孝眞)에게 명하여 산로야 역소에 가서 그 허실(虛實)을 살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58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사법-탄핵(彈劾) / 공업(工業)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