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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1월 19일 계축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허모지리가 허안석의 자식인지의 진위에 관련한 여러 사람을 논죄케 하다

의금부(議禁府)에서 아뢰기를,

"고(故) 군사(郡事) 허안석(許安石)의 아내 이씨(李氏)가 노비와 가재(家財)를 오로지 3촌 질녀 허만석(許晩石)의 아내 권씨(權氏)에게 주고자 하여 이르기를, ‘모지리(毛知里)허안석의 자식이 아니라.’ 하고, 그 아우 이백자(李伯孜)의 아들 이흥직(李興直)이씨에게 시양(侍養)1574) 이 되어 노비 25구(口)를 전해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기를, ‘모지리는 종[奴] 김승재(金升才)의 소생이다.’고 하니, 모두 율(律)에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허만석의 아내 권씨는 남편의 형(兄)으로 시양을 겸하여 허안석의 노비와 가재(家財)를 전하여 얻고자 도모하여 이르기를, ‘모지리허안석의 첩의 자식이 아니라.’ 하고, 전 군사(郡事) 허징(許澄)이씨의 청을 들어 말하기를, ‘허안석은 본래 첩이 없고 또 첩의 자식도 없다.’ 하고, 유맹부(柳孟敷)이씨가 준 노복을 받고 이르기를, ‘모지리허안석의 첩의 자식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고, 이흥직은 말하기를, ‘허안석이 본래 모지리는 첩의 자식이라 일컫지 않았고 다른 종과 같은 예로 사환하였다.’ 하였으니, 모두 장(杖) 80대에 도 2년에 해당하며, 이백자는 수종(隨從)한 사람이므로 장 90대에 도 2년 반에 해당합니다. 이흥직은 단지 존장(尊長)을 범한 데에 좌죄(坐罪)되어 논하지 말고, 유맹부가 받은 종은 속공(屬公)시키고, 이씨권씨단의(單衣)로 결벌(決罰)1575) 하고, 나머지 죄는 속(贖)을 거두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政府)에 내려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모지리 어미는 바로 이씨의 계집종이니, 하나는 종[奴]이요 하나는 아들입니다. 자식의 소송(訴訟) 때문에 죄가 적모(嫡母)에게 미치는 것은 도리어 모자(母子)의 윤리를 상하게 하여 정리(情理)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죄를 주지 마소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율문에 의하여 과단(科斷)1576)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이씨(李氏)는 논죄(論罪)하지 말고, 허징(許澄)은 공신의 아들이니 단지 직첩(職牒)만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付處)하고, 권씨(權氏)는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것을 면하고 속(贖)을 거두도록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율문에 의하여 단죄(斷罪)하고, 또한 자원에 따라 속(贖)바치게 하라."

하니, 정부(政府)에서 또 아뢰기를,

"이흥직(李興直)이 처음 공초(供招)를 받을 때 말하기를, ‘무릇 이씨(李氏)의 소송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 중추(中樞) 이맹상(李孟常)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하더니, 지금에 이르러 이맹상과 대질(對質)을 한즉, 도리어 말하기를, ‘경오년1577) 이전에는 이맹상이 지시하여 계획하였고, 그 이후는 이맹상이 전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말하는 바가 처음과 자못 다르니, 그것은 이맹상을 사유(赦宥) 이전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이니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이흥직이맹상은 다시 그 이유를 국문하여, 만약 정상이 나타나고 사실을 토하게 되면 율문에 대조하여 과죄(科罪)하소서. 이맹상은 연로(年老)한 대신으로서 죄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하니, 성상(聖上)의 재량 여하에 달렸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제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짧은 서간(書簡)을 보니, ‘대체로 가난한 집의 여자가 성혼(成婚)을 할 수 없으면 관가에서 자장(資裝)을 주게 되어 있다.’ 하였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친족(親族)이 혼인(婚姻)을 주관하는 것은 국가의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김경재(金敬哉)는 남에게 기식(寄食)하면서 겨우 하나의 포의(布衣)1578) 를 입은 자입니다. 비록 올라오더라도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자장을 만들어 딸을 시집보내겠습니까? 이는 양녕 대군의 청으로 와서 보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물며 김경재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 악역(惡逆)의 죄를 얻었으니 어찌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대저 자신에게 절실하지만 스스로 밝힐 수 없는 일이면 혹은 신문고(申聞鼓)를 치고, 혹은 상언(上言)으로서 상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양녕 대군은 태종조에 있어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죄를 얻고 추방당하여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세종께서 특별히 우애(友愛)의 정을 가지고 서울로 소환(召還)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두텁습니다. 겨우 편안함을 얻어서 부귀(富貴)를 누리는 것이 바로 양녕 대군의 분수인데, 이제 원하는 바를 편지(片紙)로 상달하니 어찌 신하[臣子]의 소행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편지에 무례(無禮)한 말이 많이 있으므로 신 등은 실로 깜짝 놀랐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일찍이 세종조에서 대체로 하고자 하는 일은 편지에 써서 아뢰었으니, 대개 편리함을 따르고자 하여서였다. 또 양녕은 이 같은 일이 무례가 되는지도 알지 못하니, 정부(政府)의 의논은 지나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산(家産)

  • [註 1574]
    시양(侍養) : 양사자(養嗣子)할 목적이 아니면서 남의 자식을 기르던 일. 수양(收養)은 자식이 없는 경우이나, 시양은 자식이 있더라도 남의 귀한 자식을 대신 길러 주고 그 대가를 받던 것임.
  • [註 1575]
    단의(單衣)로 결벌(決罰) : 양반(兩班)의 부녀(婦女)가 죄를 지어서 태장(笞杖)의 형벌을 가할 때 흩옷만을 몸에 걸치게 하고 물볼기를 때리던 일.
  • [註 1576]
    과단(科斷) : 죄를 판정함.
  • [註 1577]
    경오년 : 1450 세종 32년.
  • [註 1578]
    포의(布衣) : 선비의 옷. 즉 비천한 신분.

○癸丑/義禁府啓: "故郡事許安石李氏, 欲以奴婢、家財, 專給三寸姪女許晩石權氏謂: ‘毛知里, 非安石之子。’ 其弟李伯孜興直, 於李氏作侍養, 傳得奴婢二十五口。 以此謂: ‘毛知里爲奴金升才所生。’ 幷律該杖一百徒三年。 晩石權氏, 則夫之兄兼侍養, 安石奴婢、家財, 謀欲傳得謂: ‘毛知里安石妾子。’ 前郡事許澄, 聽從李氏請辭云: ‘安石本無妾, 又無妾子。’ 柳孟敷李氏所贈奴子乃云: ‘毛知里安石妾子與否, 吾不知之。’ 興直以爲: ‘安石本不稱毛知里爲妾子, 與他奴一例使喚。’ 竝杖八十徒二年, 伯孜則以隨從, 杖九十徒二年半。 興直則以止坐尊長勿論, 孟敷受贈奴屬公, 李氏權氏, 單衣決罰, 餘罪收贖。" 命下政府議之。 政府議啓曰: "毛知里母, 乃李氏婢也, 一則奴, 一則子。 以子之訴, 罪及嫡母, 反傷母子之倫, 未合情理, 請勿加罪。 其餘依律科斷。" 上命: "李氏勿論。 功臣之子, 止收職牒, 外方付處。 權氏除決杖, 許令收贖。 餘皆依律斷罪, 亦從自願贖之。" 政府又啓曰: "興直初招以爲: ‘凡李氏所訟文書, 自始至終, 皆聽前中樞李孟常指揮。’ 及今與孟常對問, 則反曰: ‘庚午年以前, 孟常指畫, 以後則孟常全不與焉。’ 所言與初頗殊, 是欲置孟常於赦前也。 此其干係綱常之事, 不可任置。 請興直孟常, 更鞫其由, 若情見吐實, 則按律科罪。 以孟常年老大臣, 不可治罪, 在聖裁如何耳。" 又啓: "今見讓寧大君短簡, 凡貧家女子, 不能成婚者, 官給資裝。’ 而無父母者, 近族主婚, 國有常憲。 金敬哉寄食於人, 僅著一布衣者也。 雖上來, 以何物爲資裝而嫁女乎? 是讓寧之請, 不過來見而已。 況敬哉世宗朝, 得惡逆之罪, 豈宜上來? 大抵切於身, 而不能自明之事, 則或擊皷, 或以言上達例也。 今讓寧太宗朝, 得罪宗社, 放而不返, 世宗特以友愛之情, 召還京都, 恩至渥也。 僅得安享富貴, 乃讓寧之分也, 今書所欲於片紙而上達, 豈臣子之所爲乎? 且片紙多有無禮之語, 臣等實爲驚駭。 請須治罪。" 傳敎曰: "嘗於世宗朝, 凡所爲之事, 書片紙以啓, 蓋欲隨便也。 且讓寧, 不知如此事之爲無禮也, 政府之議過矣。"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5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