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0월 17일 임오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좌참찬 안숭선이 의금부의 낭청 1, 2원으로 하여금 도적을 잡는 일을 전담케 하기를 청하다

정사(政事)를 보았다. 좌참찬(左參贊) 안숭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지금 도하(都下)1443) 에 도둑이 날로 성(盛)하여 밤마다 사람과 물건을 표략(剽掠)하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의금부의 낭청(郞廳) 1, 2원(員)으로 하여금 오로지 도적만을 잡게 하고, 엄하게 그 법을 세워 그 근원을 근절하게 하소서."

하니, 형조 참판(刑曹參判) 안완경(安完慶)이 또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죄수의 무리 안에는 강도와 살인을 도모한 자가 3백 80여 명이나 되는데, 재인(才人)1444)신백정(新白丁)1445) 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도내(都內)에 붙어사는 곳을 수색하여 체포하고 엄하게 다스리지만, 그러나 형벌이 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제재하겠습니까? 육형(肉刑)1446)3대(三代)1447) 에서도 쓰던 바이니, 청컨대 도둑에게 월족(刖足)1448) 의 형벌을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하(都下)의 도둑은 오히려 쉽게 제재할 수 있지만 육형(肉刑)은 경솔하게 쓸 수 없다. 다시 도적을 잡는 법을 엄하게 하여도 오히려 금단(禁斷)하지 못하게 된 뒤에 월형(刖刑)을 사용하여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였다. 장령(掌令) 윤사윤(尹士昀)이 아뢰기를,

"박하(朴夏)는 절행(節行)이 없는 자인데 이제 감찰(監察)에 임명하였으니, 감찰과 동료가 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고쳐서 차견(差遣)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하의 사람됨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나, 그러나 안평으로 인하여 오래 그 이름을 들었다. 별로 죄루(罪累)도 없는데 단점을 헐뜯는 것 같으니, 대군과 친닐(親昵)1449) 하기 때문에 허물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 윤사윤이 말하기를,

"단지 대군과 친닐하기 때문에 허물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비루하고 저속하여 규찰하는 직임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하는 곧은 사람이다. 여러 감찰 중에서 마음과 뜻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나, 일일이 골라서 택하지 못하였는데, 박하에 이르러서는 단지 행위가 비루하고 속되기 때문에 배척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박하는 사족(士族)이나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하고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에게 아부(阿附)하여 우스개소리를 하고 어깨를 으쓱하는 것이 배우(俳優)·노복(奴僕)과 같았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안평 대군도 또한 노예로써 대우하고, 사림(士林)이 그를 얕보고 비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정론(政論)

  • [註 1443]
    도하(都下) : 서울 지방.
  • [註 1444]
    재인(才人) : 광대.
  • [註 1445]
    신백정(新白丁) : 고려 때 소를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던 백정(白丁)을 조선조 때 호적(戶籍)에 편입하여 소를 잡는 것을 금하고 농토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군역(軍役)을 지게 하였는데, 이를 말함.
  • [註 1446]
    육형(肉刑) : 육체(肉體)에 대하여 과하던 형벌(刑罰). 예를 들면 먹을 피부에 넣는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뒤꿈치를 베는 비형(剕刑), 거세(去勢)하는 궁형(宮刑), 목을 베는 대벽(大辟) 따위가 있음.
  • [註 1447]
    3대(三代) : 하(夏)·은(殷)·주(周)의 3대.
  • [註 1448]
    월족(刖足) :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 고대의 5형(五刑)의 한 가지.
  • [註 1449]
    친닐(親昵) : 친하고 화목함.

○壬午/視事。 左參贊安崇善啓: "今都下盜賊日盛, 每夜剽掠人物, 誠可慮也。 請令義禁府郞廳一二員, 專爲捕盜, 嚴立其法, 以絶根株。" 刑曹參判安完慶亦啓: "各道囚徒內, 强盜及謀殺人者, 不下三百八十餘人, 才人、新白丁居半焉。 都內依接處, 搜捕痛治, 然刑罰不嚴, 何以制之? 肉刑三代所用, 請於盜賊, 行刖足之刑。" 上曰: "都下盜賊, 猶可易制, 肉刑不可輕用。 更嚴捕盜之法, 尙不禁斷, 然後用刖刑, 何難之有?" 掌令尹士昀啓: "朴夏無節行者, 今拜監察, 監察羞與同僚。 宜當改差。" 上曰: "之爲人, 予未知也, 然因安平, 久聞其名。 別無罪累, 而毁短之如此, 無乃以親昵大君爲咎歟?" 士昀曰: "非但以親昵大君爲咎, 行止鄙俗, 不合糾察之任也。" 上曰: "直人也。 諸監察中, 豈無心志不正者乎? 然不能一一簡擇, 而至於也, 但以行止鄙俗排斥之, 不可也。" 士族也, 心術不正, 阿附安平大君 , 恢諧脅肩, 若俳優奴僕, 然不少愧。 安平亦畜以奴隷, 士林鄙笑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