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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25일 갑오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환도를 만드는 체제를 정하다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천(李蕆), 지중추원사 홍약(洪約), 중추원사 김효성(金孝誠),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자옹(金自雍)·하한(河漢), 공조 참판(工曹參判) 박호문(朴好問), 전 동지중추원사 이진(李震),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종목(李宗睦), 행 상호군(行上護軍) 신귀(申貴), 판 군기감사(判軍器監事) 한서룡(韓瑞龍), 훈련관사(訓鍊觀使) 반효손(潘孝孫), 지 훈련관사(知訓鍊觀事) 전중해(全仲海), 군기감 정(軍器監正) 김계선(金繼善), 대호군(大護軍) 이사평(李士平)·정거효(鄭居孝)·손번(孫蕃), 수 대호군(守大護軍) 이장(李場), 호군 박성백(朴成栢), 호조 정랑(戶曹正郞) 최여즙(崔汝楫), 행 사직(行司直) 송만달(宋萬達), 사직(司直) 김옥겸(金玉謙), 행 사정(行司正) 정종(鄭種)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함길도 절제사 이징옥(李澄玉)이 일찍이 말하기를, ‘환도(環刀)234) 의 모양은 그 칼날이 곧고 짧은 것이 급할 때 쓰기가 편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군기감(軍器監)에서 만드는 환도의 체제(體制)는 장단(長短)이 같지 않으니, 그 적당 여부를 논의하여 아뢰어라."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마병(馬兵)이 쓰는 환도(環刀)는 길이를 1척(尺) 6촌(寸), 너비를 7푼(分)으로 하고, 보졸(步卒)은 길이가 1척 7촌 3푼(分), 너비를 7푼으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홍약(洪約)·한서룡(韓瑞龍)은 말하기를,

"길이와 너비의 체제(體制)는 신도 또한 여러 사람의 논의와 같으나, 다만 자루[柄]의 길이는 마병(馬兵)은 한 뼘 세 손가락[一掌三指]으로 하고, 보병(步兵)은 두 뼘[二掌]으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김효성(金孝誠)은 말하기를,

"인력(人力)의 강약(强弱)이 같지 아니하므로 체제(體制)를 한 가지로 만들 수 없으니, 반드시 장단(長短)을 한 가지로 하지 말고 강약의 힘에 따라서 쓰게 함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군기감에서 만드는 환도(環刀)는 길이를 1척(尺) 7촌(寸) 3푼(分), 너비를 7푼으로, 또 길이를 1척 6촌, 너비를 7푼으로 하여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2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註 234]
    환도(環刀) : 허리에 차는 둥근 모양의 패검(佩劍)을 말함. 검은 칠을 하고 황동(黃銅)으로 장식하고 홍조수아(紅條穗兒)를 드리웠음.

○召判中樞院事李蕆、知中樞院事洪約、中樞院事金孝誠、同知中樞院事金自雍河漢、工曹參判朴好問、前同知中樞院事李震、僉知中樞院事李宗睦、行上護軍申貴、判軍器監事韓瑞龍、訓鍊觀使潘孝孫、知訓鍊觀事全仲海、軍器監正金繼善、大護軍李士平鄭居孝孫蕃、守大護軍李塲、護軍朴成栢、戶曹正郞崔汝楫、行司直宋萬達、司直金玉謙、行司正鄭種等, 傳敎曰: "咸吉道都節制使李澄玉嘗曰: ‘環刀體制, 其刃直而短者, 急遽之間, 用之爲便。’ 今軍器監環刀體制, 長短不齊, 其議便否以啓。" 僉議曰: "馬兵所用環刀長一尺六寸, 廣七分; 步卒則長一尺七寸三分, 廣七分爲便。" 洪約韓瑞龍曰: "長廣體制, 臣亦同僉議。 但柄長馬兵, 則一拳三指; 步兵則二拳爲便。 金孝誠曰: "人力, 强弱不同, 故體制不可一樣鑄之。 必須長短不一, 使强弱隨力, 用之爲便。" 上曰: "自今軍器監造環刀, 長一尺七寸三分, 廣七分, 又長一尺六寸, 廣七分,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2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