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5권, 문종 즉위년 12월 10일 경진 1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의주의 인민과 성지가 부실하여 무비가 소홀하니 마땅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다
사신의 반송사(伴送使)인 판한성 부사(判漢城府事) 이맹진(李孟畛)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윤봉(尹鳳)이 신에게 이르기를, ‘의주(義州)의 지경(地境)이 중국과 잇닿았으니, 무비(武備)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토관(土官)과 노비(奴婢)는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성상께 전(轉)하여 아뢰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의주의 지경이 중국과 잇닿아 있으니 약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고, 성지(城池)1394) 가 완전하지 못하고 노비(奴婢)와 토관(土官)의 수가 적으니, 진실로 염려스러울 만합니다. 부실(富實)하게 할 방책을 마땅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제 도체찰사(都體察使)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장차 본 도(道)로 가서 마감(磨勘)하여 아뢰도록 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다만 인산군(麟山郡)은 의주(義州)에 인접해 있으나 호수(戶數)가 많지 않으므로, 읍(邑)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의주에 합속(合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27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394]성지(城池) :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성의 둘레에 파놓은 연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