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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5권, 문종 즉위년 12월 10일 경진 1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의주의 인민과 성지가 부실하여 무비가 소홀하니 마땅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다

사신의 반송사(伴送使)인 판한성 부사(判漢城府事) 이맹진(李孟畛)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윤봉(尹鳳)이 신에게 이르기를, ‘의주(義州)의 지경(地境)이 중국과 잇닿았으니, 무비(武備)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토관(土官)과 노비(奴婢)는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성상께 전(轉)하여 아뢰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의주의 지경이 중국과 잇닿아 있으니 약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고, 성지(城池)1394) 가 완전하지 못하고 노비(奴婢)와 토관(土官)의 수가 적으니, 진실로 염려스러울 만합니다. 부실(富實)하게 할 방책을 마땅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제 도체찰사(都體察使)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장차 본 도(道)로 가서 마감(磨勘)하여 아뢰도록 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다만 인산군(麟山郡)의주(義州)에 인접해 있으나 호수(戶數)가 많지 않으므로, 읍(邑)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의주에 합속(合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27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394]
    성지(城池) :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성의 둘레에 파놓은 연못.

○庚辰/使臣伴送使判漢城府事李孟畛回還, 啓曰: "尹鳳謂臣曰: ‘義州, 境連上國, 武備不可踈虞。 土官及奴婢, 其數不多, 須將此意, 轉啓於上。’" 下政府議之。 政府議啓曰: "義州, 境連上國, 不可示弱。 居民鮮少, 城池不完, 奴婢、土官數少, 誠爲可慮。 富實之策, 宜急措置。 今都體察使金宗瑞, 將往本道, 使磨勘啓聞後, 更議。 但麟山郡, 隣於義州, 而戶數不多, 不宜置邑。 請合屬義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27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